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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주차구역, 나도 대도 될까?

조회수 2019. 7. 4. 1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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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가 들어가긴 하나 싶은 자그마한 주차 구역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2004년 처음 도입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그 목적와 효용에 대한 논쟁이 많다고 합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대체 왜 생긴 것이며, 정말 경차가 아니라면 주차할 수 없는 것일지! 마카롱과 함께 알아봅시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왜 생긴 걸까?

'경차 전용 주차구역', 대체 무슨 목적으로 생겨난 건지 의아하셨을 텐데요. 국토교통부는 2004년 '경차의 보급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독려'를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야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경차 차주들의 불만도 뜨겁습니다. 법으로 보장받는 주차공간을 빼앗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어기는 차량을 법률로써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차가 아닌 차량의 주차, 신고해도 될까?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는 달리, 아쉽게도 현재 경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요.


위의 이유로 '규정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단속은 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잘 지켜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경차 차주에게는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차 차주들을 위한다면, 관리단속이 필요하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경차 차주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정 목적을 염두하고 만든 법안이라면,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밑받침되어야겠습니다.


운전자분들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경차 전용 구역은 경차 크기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할 시에는 주차선을 훨씬 넘게 되며 옆 차량과의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워집니다. '문콕' 위험을 감수해가며 주차할 필요는 없겠죠?


주차 공간 문제는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어 보았을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면 내 차를 위해서도, 경차 차주를 위해서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초보운전자부터 카 매니아까지, 차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모였다! 150만 운전자의 차량관리 앱,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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