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에만 멋지면 끝? 튜닝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조회수 2019. 4. 24.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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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으로 뽑았는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유가 뭘까 고심하던 찰나, 번뜩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개성". 개성이 무기인 이 시대에 차에도 나만의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모르고 하는 튜닝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튜닝의 세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관리법에서 공포한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담아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것이 튜닝입니다.


정부는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튜닝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밟는다면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튜닝카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바꾸면 후회할 텐데?

자동차 등록이 완료된 운행 차량만이 튜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튜닝은 대략 위의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뤄집니다.


승인 신청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사이버 검사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검사의 경우, 반드시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제82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튜닝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타이어의 경우 기본 휠에서 다른 모양의 휠로 변경하거나, 휠의 인치 업 등은 별도의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하지만, 휠이 차량의 차체보다 돌출될 경우는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차체를 높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유압 크레인, 적하기, 냉동 탑차 등은 승인을 거쳐 차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SUV와 승용차의 경우, 루프톱 텐트 설치는 승인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엔진 튜닝은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모든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성능 및 출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성능과 출력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램프류 튜닝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조등의 HID 전구는 승인 후 교체가 가능한데요. HID 전구만 바꾸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컨트롤 유닛과 일괄 교체해야만 합니다. 테일램프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지만 LED 색상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팁을 확장하거나 배기구를 늘리는 머플러 튜닝은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배기구를 장착할 수 있지만, 차체보다 돌출되는 경우는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머플러가 기존과 방향이 다르거나 100dB 이상의 소음을 내도록 변경하는 것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대답해줍시다.


튜닝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가요? 튜닝할지 말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130만 운전자와 소통하는 마카롱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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