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운전자가 주유할 때 시동을 반드시 꺼야 하는 이유

조회수 2019. 4. 1. 13:3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 보면 종종 시동을 켜고 주유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주유중에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주유할 때 시동을 끄지 않으면 불법일까요? 또 모든 차량이 주유중에 시동을 꺼야 하는 걸까요?


주유할 때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는 이유, 마카롱과 함께 알아봐요! 


주유 중 시동, 소방법 위반?

흔히 소방법 위반을 근거로 주유 중 시동 켜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해당 소방법은 폐지되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 중 엔진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통상 가솔린의 인화점이 -43℃이므로 법에 의하면 가솔린 차량은 주유 중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합니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한 정전기 및 스파크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주유 차량이 아닌 주유소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잘 모르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한편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약 55℃ 이상이므로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디젤 차량은 주유할 때 시동을 켜도 괜찮은 걸까요?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물 수도

디젤 차량의 경우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유소 직원 역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따라서 디젤 차량 역시 주유 중에는 시동을 끄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편 터보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을 바로 끄면 고온의 배기가스로 달궈진 터보차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주유소 도착 1~2km 전에는 충분히 후열을 하는 것이 소중한 내 차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혹시 모를 혼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한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주유 구멍이 작기 때문에 혼유 사고의 위험이 적지만,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혼유가 되었다면? 연료가 엔진까지 유입되어 엔진을 통째로 수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주유 중 시동을 끈 상태였다면 연료탱크만 교체하면 될 정도의 사고로 그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유 사고가 일어났다면 시동을 바로 켜지 마시고 보험사나 정비업체를 통해 견인하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사고 후 주유소와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을 따질 때에도 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유종에 상관없이 주유 중에는 꼭 시동을 꺼야겠죠?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실생활에 필요한 운전 상식. 마카롱 130만 운전자 커뮤니티에서 모두 알아가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