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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도 알고 있어야 할 리콜과 무상수리

조회수 2019. 2. 16. 0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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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를 보다 보면 'OO 제조사 리콜 실시', '무상수리 공지' 등의 이야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수리 또는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 같은데, 리콜과 무상수리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잘 몰라 궁금해하시는 운전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카롱과 함께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과, 어떻게 소식을 받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리콜과 무상수리 둘 다

제조사가 공지, 보상해준다.

새 차를 산지 얼마 안 됐고, 사고도 안 났는데 차에서 소음이 나거나 갑자기 고장이 난다면?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사는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차량 구매자 모두에게 통지하여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는데요.

즉 리콜과 무상수리 모두 제조사에서 "이 차종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서비스센터 와서 무상으로 수리받으세요"라고 고지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콜, 안전에 중대한 결함일 경우

리콜이 무상수리와 가장 다른 점은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입니다. 엔진, 조향장치, 변속기, 에어백 등 운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조사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는데요. 주행 중에 단순히 거슬리는 소음이 나는 문제와, 갑자기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따라서 리콜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시 내지 시정 기간의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늦게 알았다 해도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리콜 보상 제도에 따라 해당 문제를 사비를 들여 수리했다면, 거기에 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리콜 실시로부터 1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제조사 통지서는 물론, 리콜 소식에 대해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겠죠?


무상수리, 운행 중 불편을 주는 정도

리콜에 비해 무상수리는 결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체의 마모, 부식이나 주행 중 소음, 떨림 등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결함의 경우 제조사에서는 무상수리를 실시하는데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시정 기간의 종료일이 있어,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비를 내고 고쳐야 합니다. 또한 무상수리는 실시 전에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리콜과의 차이점입니다.

한 편, 과거의 무상수리는 불만을 제기한 차주에 한해서만 제조사가 무상으로 수리해주었는데요. 이 경우, 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둔감한 운전자들은 내 차가 무상수리 대상임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등 손해 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조사 무상수리 통지를 의무화했으니 무상수리 소식 역시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리콜/무상수리,

잊지 않고 한눈에!

출처: 차량관리 앱, 마카롱

평소 자동차 뉴스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리콜/무상수리 소식을 놓치거나, 봤더라도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요. 마카롱 앱에서 내 차를 등록만 하면 리콜 · 무상수리 소식뿐 아니라, 주요 제조사의 무상점검 이벤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소식 등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차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서비스센터에서 제때 수리받으세요!


리콜 대상임에도 수리하지 않고 도로에 나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마카롱에서 내 차의 리콜과 무상수리 소식 받아보고 안전한 차량관리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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