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우측으로 하면 불법이라고?

조회수 2020. 7. 23. 18: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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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차량관리앱 마이클입니다.


느릿느릿 답답하게 달려가는 앞차를 보면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요. 그런데 앞지르기를 할 땐 정해진 방향으로 해야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함께 앞지르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아요.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시나요? 도로교통법(제21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 시 앞차의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느리게 가는 앞차
좌측으로 앞지를 수 없을 때.

앞차가 느리게 주행하고 있는데 좌측으로 앞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앞차가 하위 차선으로 양보해야 하는 의무(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시는 분들, 추월해서 가시는 분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지르기 가능한 차선이 있다.

차선의 종류에 따라서도 앞지르기가 허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오로지 점선이 보일 때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황색선(중앙선)인 경우에도 점선으로 되어있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반대편 교통상황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안되는 장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점선이 보인다고 무조건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도 있답니다. 이외에도 부러진 도로,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 길 에서도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앞지르기 할 때에는 앞차 및 주위의 교통량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혹은 경음기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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