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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될까?

조회수 2018. 9. 13. 16: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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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위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카롱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좌회전 차로에 있던 옆 차가 자신과 함께 직진을 한 것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불법 아닌가?’ 카롱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불법일까?

불법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직진 차로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노면표시대로 가지 않으면
당연히 위법 아닌가요?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 표시는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직진 차량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직진 금지 표시가 노면에 있을 때, 직진을 하면 이 행위는 지시 위반으로 위법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해도 괜찮을까?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는 각 차로에서만 좌/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직진 차선에서의 좌/우회전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좌/우회전 차로 직진,
되도록 삼가 주세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시 진행 방향 차로가 없다면 옆 직진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 위반, 주행 방해 등으로 더 큰 과실을 질 수 있으니 좌/우회전 차로 직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혼란스러우시죠?
도로 위 모든 상황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신호와 노면 표시에 맞게 주행한다면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은 겪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차로에 잘못 들어갔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돌아가는 여유를 가지면 가장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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