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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색깔만 알면 주차위반 과태료 걱정 끝!

조회수 2018. 8. 30.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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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갓길에 잠시 주정차를 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주정차를 할 때마다 주정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안되는 곳인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갓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경찰관이 있다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갓길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이 운전자에게 메세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 차선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5분이내


노란색 실선 한 줄 :
시간, 요일에 따라 주정차

노란색 실선이 표시된 갓길 주변에는 표지판에 주정차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되어있어요. 표시된 요일과 시간대만 가능하니, 노란색 실선 주위를 꼭 확인하세요.

노란색 실선 두 줄 :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만약,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멀리 주차하기 귀찮아서, 또는 주차비 몇 천원 아끼려다가 아깝게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정차위반 규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별단속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선으로 주차가능한 갓길,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정차 위반에서 벗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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