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VS 유턴, 누가 먼저 일까?

조회수 2018. 8. 9. 13: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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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신호조건이 있는 경우

통행우선권은
유턴 운전자에게

{우회전 차량, 유턴 차량}

우회전을 하는데 유턴 차량과 마주친다면?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턴은 신호등 또는 표지판 하단에 유턴이 가능한 신호조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진행조건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 별표2)

따라서,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유턴 신호조건 표지판}

단, 통행우선권은 유턴 운전자에게 있더라도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두 운전자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 유의해 주세요.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책임 부담이 조정됩니다.)

참고로 유턴 신호를 어길 경우,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조건 유턴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우회전 전용 신호, 유턴 신호}

무조건 유턴운전자가 우선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우회전전용 신호를 받고 우회전한 경우에는 우회전 운전자가 통행우선권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다면 유턴 운전자가 통행우선권을 갖게 되겠죠?

도로에서는 신호조건보다 신호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답니다.

우회전 신호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설치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이번 컨텐츠 보시면서 눈에 익혀두세요!

비보호 구간에서
유턴은 어떻게 되죠?

{비보호 유턴 신호}

운전중, 유턴 구간에 신호조건이 없는 유턴 표지판을 보신 적 있으실거에요. 신호등의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해도 무방한 ‘비보호 유턴' 가능 구역입니다.

비보호 유턴 구역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점 주의하세요.


통행우선권을 두고 신경전 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양보하며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하루도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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