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1.25L' 맞추려고 500ml 콜라 절반만 배달했다면..

조회수 2020. 6. 2. 07:2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출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집에서 요리를 배달 시키며 1.25L 콜라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500ml 콜라 3병이 왔는데요. 처음엔 1.25L 콜라가 없어 500ml 콜라 3병을 보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콜라한병이 절반만 남아있었어요.
먹다 남은걸 보내준거 같아서 기분이 안좋았는데요. 설령 절반을 버리고 배달했다고해도 개봉한 제품을 보낸것은 문제없나요?

배달된 음식이 개봉된 상태였다니,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법과생활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엔 500mL 새 콜라 2병과 내용물이 반만 있는 500mL콜라 1병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차라리 주지 않는 게 나았겠다', '찝찝해서 어떻게 먹냐' 등 이미 개봉된 음료를 배달한 업주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해당 중국집의 행동,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업주가 어떤 연유로 콜라 한 병을 반만 주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짐작처럼 1.25L의 용량을 맞추기 위해 반을 버렸거나 혹은 누군가가 마셨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콜라는 개봉된 상태였으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 찝찝하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먹다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식점 주인으로 대표되는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는 안되는데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러목)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97조)

한 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씨는 "그 볶음밥은 배달이 실수로 잘못돼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사용, 보관, 재조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 재조리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콜라가 어떤 경위로 포장이 뜯겼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만일 식당 측에서 용량을 맞추기 위해 콜라를 반만 마시고 배달했거나, 다른 손님이 먹고 반쯤 남긴 콜라를 배달해줬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식 재사용이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A씨가 사건의 진위를 알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상 정보와 업소의 정보 및 위반행위를 자세히 적고,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