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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주차에 '칼주차로 참교육'..법적 문제 없을까?

조회수 2020. 5. 26. 0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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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무개념 주차' 인증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만큼 주차장에서 사소한 시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겠죠?

무개념 주차는 사실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2개 주차면을 차량 1대가 차지했다고 해서 과태료 패널티를 물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구획선을 밟은 차량을 목격한 이웃주민이 차량을 빼기 어렵게...'아주 바싹 붙여 주차'한 것은 어떨까요? 이런 참교육 주차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역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견인 등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출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황당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또 주차장법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에는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해놓고 있을 뿐 주차구획선을 넘은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 주차 문제는 법률보다는 에티켓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차량 중 하나가 이동하다가 접촉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정지해 있는 차량보단 움직인 차량쪽에 과실이 있습니다. 통행에 명백하게 방해되는 불법이나 이중주차의 경우라고 해도 움직이다가 접촉사고를 낸 쪽의 과실책임이 더 큽니다.


출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사진으로 보면, 레인지로버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진으로는 트렁크 뒷편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트렁크 문을 열고 차량에 오른다면 모를까 운전석이나 조수석쪽 문을 이용해 차량에 탑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 같은 행위에 고의도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차량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인데요.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여기에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재물손괴에 대해 떠올리면 외관상 훼손 정도를 일으킨 범죄로 알고 있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만큼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교육 주차'를 하려다 자칫 범법 저지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무개념 주차 문제는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으로 풀어갈 문제인데요. 내가 편리한 만큼 누군가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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