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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에 '맞바람' 피운 아내, 이혼소송 필패? (현실판 '부부의 세계')

조회수 2020. 5. 20. 0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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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JTBC <부부의세계>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드라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주연, 조연 배우들의 흠잡을데 없는 연기력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정과 자극적인 극의 흐름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드라마 속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난 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리얼 부부의 세계' 맞바람 편입니다. 


간통죄 폐지, 형사처벌 못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위자료 소송이 늘어났는데요. ​ 

통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의 당사자와 상대자는 물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까지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맞바람을 피운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처: /사진=JTBC <부부의세계>
위자료 청구 기준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맞바람 행위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동등하게 인정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못하나요?

배우자간 귀책사유를 비교했을 때 한 쪽이 더 무겁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비슷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남편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추궁하는 아내 B씨에게 폭행까지 저질렀죠. 결국 B씨는 견디다 못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B씨도 다른 남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등 외도를 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A씨에게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음은 인정하나 A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비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출처: /사진=JTBC <부부의세계>
맞바람 상대가 유부남이라면, 상간녀 소송 역풍

맞바람을 피운 상대가 유부남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다만 불륜 배우자가 상간녀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왔을 경우엔 소멸시효 적용이 안돼 외도 사실을 안지 3년이 지났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글 : 법과생활 송인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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