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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만원씩 20년' 확 달라진 연금복권, 실수령액은 얼마?

조회수 2020. 5. 17.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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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 복권

연금복권 당첨금이 9년 만에 상향됐습니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부터 1등 당첨시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 720+’ 판매에 나섰는데요. 첫 추첨일인 7일부터 1등 당첨자가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1년 첫 출시된 기존 ‘연금복권 520+’는 매주 2명의 1등 당첨자를 뽑아 20년간 매월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출시 초기 상품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점차 소비자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2014년부터는 판매량이 발행량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연금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당첨액 규모를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2등 당첨자 4명에게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8명에게 월 1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보너스 당첨자 10명도 추가했는데요.

바뀐 연금복권에 당첨될 경우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당첨금 3억원 초과시 세율 33%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해서 매달 7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권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역시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외에 상금이나 보상금, 사례금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에 대한 세금은 당첨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부과됩니다. 복권은 불로소득인 만큼 소득세율이 다소 높은데요. 5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5만~3억원 이하의 당첨금에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에는 분리과세 개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당첨금 전액에 33%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당첨금 중 3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5억원인 경우 3억원에 대해서는 22%,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제1회 '연금복권 720+' 당첨자 부부

◇연금복권 과세 기준은 월 지급액…22% 세율 적용


연금복권 당첨금 총액은 3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연금복권에 당첨될 경우 어느 경우에도 33%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첨금이 일시금이 아닌 분할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총액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로또 복권의 경우 3억원 초과분에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월 500만원씩 지급되던 연금복권 520+의 1등 당첨 실수령액은 세금 110만원(500만원의 22%)을 제외한 390만원이었습니다. 2등 당첨자 4명에게는 당첨금 1억원에서 세금 2200만원을 제외한 78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됐는데요.

연금복권 720+ 역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 지급액이 상향됐지만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1등 당첨자는 700만원에서 22%의 세금 154만원을 제외한 546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등 당첨자와 보너스 당첨자도 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지급받는데요. 마찬가지로 22% 세율이 적용돼 매월 78만원의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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