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다섯알 훔친 80대 할아버지, 'B급 지명수배'된 이유

조회수 2020. 5. 16. 0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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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게티이미지

감자 5알을 훔친 죄로 지명수배를 당했다한 80대 노인이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법과생활이 알아봤습니다.

80대 노인 장발장(가명)씨는 감자 5알을 훔쳤다가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장씨는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씨는 결국 지명수배 명단에까지 오르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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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고작 감자 다섯알을 훔쳤다고 지명수배자가 되다니..."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장발장씨가 지명수배를 받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과생활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규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벌금 몇 만원 안냈다고 무슨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벌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고, 미납한 경우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 강제 노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해 강제 노역을 시키기위해 수사기관이 벌금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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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의 형집행장이 필요합니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똑같은 효력을 갖죠. 이때 형집행장이 발부됐다는 고지가 없었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가 됐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벌금미납자 A씨를 연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며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를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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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장발장씨의 경우로 돌아가보죠. 장씨는 벌금을 내지 않았고 형법상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을 대신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절차의 정확한 용어는 '지명통보'(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이나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입니다.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지명수배 대상인 반면, 법정형이 3년 미만 금고 또는 벌금형이 의심될 만한 경우에는 지명통보 대상입니다. 지명수배 대상은 대체로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영장이 없는 지명통보 대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편의상 지명수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았다고 합니다. 실제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A급 지명수배자, 지명통보자는 B급 지명수배자로 나눠 부른다고 하네요.

물론 벌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명통보가 이뤄지고 연행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두세차례 정도 고지한 뒤에도 미납한 경우 지명통보 대상에 오릅니다. 이때 지명통보 대상자는 불심검문이나 집중단속 기한을 통해 확인될 경우에만 연행합니다.


글 : 법과생활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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