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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비닐씌워 주차" 결벽증 남편, 이혼사유 될까요?

조회수 2020. 5. 13.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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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남편이 차를 주차하고 비닐을 씌워서 보관해요"


저희 남편은 수시로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심각한 결벽증 증세를 보입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 있는데요. 남편은 주차할 때마다 차를 커다란 비닐 속에 넣습니다. 남들이 보는 눈도 있어, 설득도 해보고 병원 치료도 권유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벽증도 이혼 사유가 될 수있을까요?

-고민녀 A씨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연 재구성


결벽증이란 위생과 청결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더러운 것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나 질병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는 일종의 강박장애입니다. 그 정도가 약하면 유난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심각하면 대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
부부 중 한쪽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결벽증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사유'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그 혼인생활을 강제로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를 말합니다. (2005므1689 판결)

출처: 사진=게티이미지

결벽증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타인에 비해 유독 깔끔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혼 판결이 나진 않습니다. ​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문제를 보여 혼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95므90 판결)

출처: 사진=게티이미지

A씨가 남편B씨와 이혼을 하려면, 남편B씨의 결벽증 증세 호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A씨가 B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권유했거나, B씨를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벽증이 심각한 폭력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혼이 불가피합니다. 아내의 결벽증 때문에 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남편의 허벅지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중대한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결벽증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2조)

다만, 해당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0므1561 판결)

글 :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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