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여성주차구역'에 남자가 주차해도 '벌금 0원'?

조회수 2020. 5. 8. 09: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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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주차공간을 찾기위해 주차장을 빙글빙글 돌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럴때 마다 비어있는 '지정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싶은 생각을 종종하게 되는데요.

여성, 장애인,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백화점, 마트의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의 정식명칭은 여성우선 주차장입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권고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은 2009년 4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아이들 동반한 여성와 임산부를 배려하고, 주차장 내 범죄 노출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용이 아닌 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여성들만 이 주차장을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하며 "남성이 여성우선주차장을 사용한닥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차 우선주차구역에 중형차를 주차해도 처벌 대상이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구가됩니다.

지금까지 특별 지정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규칙보다 배려와 양보가 더 필요하기도 하겠죠?


글·영상 : 정효영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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