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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 월별 총정리

조회수 2021. 1. 4. 16: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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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하루하루 부동산 관련 제도는 변화하는데, 정작 어떤 내용이 시행되는지는 알기 불편하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KT에스테이트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날로 복잡해지는 제도, 2021년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드디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을 맞이해 우리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시장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제도의 시행이 눈에 띄는데요. 2021년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1월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변화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인 만큼 가장 많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세금 관련해 정책 변화가 다채로워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1/1) 양도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 법안도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1/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분리 공제

또한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 8% 공제에서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공제하게끔 바뀌었습니다.


③ (1/1)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로 과세되는 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 시에도 동일한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④ (1/1)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

종합부동산세가 1월 1일부로 인상됐습니다.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6.0%로 인상됩니다. 법인은 일괄적으로 2주택 이하 소유 시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 시 6.0%를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렸으며,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됐습니다. 세율만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은 줄였습니다. 만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을 구간별로 10% 상향했으며, 합산공제율도 현행 70%에서 80%로 늘렸습니다.

[Remark] 1월 – 특별공급, 입주 예정일 통보 등

세금만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실소유자를 위한 청약 제도 혜택 등의 법안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1/24) 하자보수 관련 제도 강화

우선 날로 늘어나는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 전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1월 24일부터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입주일 이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② (1월 중)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우선 무주택 실소유자의 특별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늘어나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됩니다.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tab_022)


③ (1월 중) 분양 입주 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기간 의무화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실시됩니다. 또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입주지정 기간은 300세대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 300세대 이상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④ (1월 중)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 개선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개선책도 1월 중 새로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에 특히 1~2인 가구 최저임금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1월부터는 현행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상향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Remark] 2월 – 분양 거주 의무기간, 전매 위반 관련

2월에는 분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① (2/19)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아파트 거주 의무기간 신설

우선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거주 의무기간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이 있었으며,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아파트도 2~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생겨나는데요. 만일 이를 위반하면 환매는 물론,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서는 당첨 이후에 실거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주게 되면 거주 의무 위반으로 집을 뺏기는 것은 물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 해외 체류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예외로 두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2/19) 전매행위 위반 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또한 2월 19일부터는 전매행위 위반 시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위장 전입 또는 임신 진단서 허위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시에만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전매행위 위반 또는 알선한 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③ (2월 중)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 도입

이 외에도 최근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2월부터는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상속세 모의계산 서비스 및 세무 대리인 도움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 서비스를 2월 중으로 열 계획입니다.

[Remark] 4월 –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4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① (4/21) 경비원 갑질 금지 제도 신설

우선 4월 21일부터는 ‘경비원 갑질 금지’ 제도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각 시도지사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개월 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금지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와 신고 방법 등 관리규약 준칙을 새롭게 정해야 하며, 입주민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개인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강화됩니다.


② (4/21)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지급 내역 등 제공 의무 신설

또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4월 2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 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하자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전년도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해 공동주택 하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mark] 6월 – 임대차보호법 관련

6월에는 임대차보호법과 세제 관련해 중요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① (6/1) 전월세 신고제 시행

우선 지난해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후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임차 보증금과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고 시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6/1) 2년 미만 및 다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 → 60%로 상향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전매 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는 기존 10% → 20%, 3주택자 이상은 20% → 3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Remark] 7월~하반기 – 3기 신도시, 에너지 등급, 하자 분쟁 관련

① (7월 중)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 시행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7~8월 인천 계양을 필두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에서 차례대로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자격 역시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우선 사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본 청약 때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② (7월 중) 에너지 성능 기준 상향

또한 7월부터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시 에너지 성능 기준을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은 기존보다 약 3% 이상 높아질 전망입니다.


③ (12/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기능 추가

12월 9일부터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롭게 재정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조정을 결정 내리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기능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당사자 양쪽 또는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돼 분쟁 해결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Remark] 부동산 제도 챙기어 한 해 투자 계획 밑거름되길

지금까지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은 늘 정책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인 만큼 한 해 동안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지를 알아둔다면 향후 투자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면에서 큰 변화들이 많은 편인데요. 한 해 부동산 계획을 앞두고 본인의 투자 등과 관련한 내용은 꼭 기억하거나 메모해두셔서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구독자 여러분의 성투(成投)를 기원합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 본 내용은 1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정부 발표나 상황에 따라 내용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736),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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