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몇 천 잃는다.. 직거래 필수 체크 포인트 총정리

조회수 2020. 11. 17. 13: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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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최근 중개수수료가 오르며 젊은 층을 필두로 개인 직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탓에 수천만원을 날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개인 직거래 시 꼭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Remark] 우리 집에 다른 세입자 있다… 늘어나는 개인 간 직거래 피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전용 59㎡ 전세 3억원”


전세 만료를 앞둔 A 씨는 최근 직거래 사이트 ‘00팬’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자신이 살던 집 근처에 5년이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가 시세보다 무려 1억원이나 저렴하게 나온 것이었죠. 평소 신축 아파트에 로망이 있던 A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주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거래가 처음인 A 씨는 다소 꺼림칙하긴 했지만 어려울 때 복비라도 아끼자는 친절한 집주인의 제안에 별 의심 없이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입주 당일, 정작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떡 하니 있었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A 씨는 부랴부랴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화기에서는 부재중 메시지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Remark] 늘어나는 개인 직거래 피해, 그 이유는?

부동산 개인 직거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직거래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에 중개인을 배제한 직거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도인 중에서는 중고 물품 사이트인 당근마켓에도 아파트 직거래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기업 대 개인 직거래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 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시도하다 이중계약, 허위 매물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허위·과장 광고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직거래 피해는 앞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여기서는 개인 간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emark]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개인 간 직거래 시 주의할 점 첫 번째는 거래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물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또는 동명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료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해당 물건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궁금하다면?)


이때 등기부등본과 거래 당사자와의 신분증 확인도 필수인데요. 부동산 사기 중에는 신분증 위조 건도 있으니 의심되는 경우엔 반드시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은 ARS 1382로 전화를 걸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으로 검색 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만일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위임장에는 위임자(매도인 또는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은 물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합니다.

[Remark] 현장 답사도 안 하고 무슨 거래?

개인 간 직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거나 급하다는 이유로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떤 거래라도 현장 답사가 어려운 곳은 일단 의심하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매물 현장에 가게 되면 우선 누수나 결로 등 큰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채광이나 방음, 환기 및 주변 환경 등은 어떤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현장 답사는 밤보다는 낮에, 혼자보단 부동산을 잘 아는 지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차인의 경우 매물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 전 임대인과 하자 보수 관련 문제를 미리 해결하길 권합니다.

[Remark] 내가 하는 일을 남이 알게 하라

개인 간 직거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인데요. 거래 당사자 간 대금 영수증을 계약금·중도금·잔금별로 지급인(매수인·임차인), 발행인(매도인·임대인)용 각각 한 부씩 작성합니다. 대금 영수증에는 지급 원인 및 금액, 성명, 연월일, 서명 및 날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은 거래 내역을 남기게끔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 시세는 반드시 확인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전세가 귀하다 보니 매물이나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덜컥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세는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KB부동산을 참고하면 좋으며,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최근 호가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Remark] 중개수수료 과다하다는 지적… 직거래 점차 증가할 전망

얼마 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올해 잇따른 주택 규제와 코로나 등으로 거래가 줄어든 공인중개사들에게 직거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이었는데요.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시위와 항의가 빗발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개인 없는 직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 연구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태가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개사들의 고충도 이해할 법하지만, 중개수수료가 서비스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대중의 비판도 간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서울 송파구에는 0.1% 중개수수료만 받는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등장한 적도 있으니 말이죠.


전문가들은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장이 원한다면 직거래든, 수수료 인하든 결국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중론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옛말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듯 부동산 거래에선 철저한 준비만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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