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법 무시하면 이런 일 벌어진다?

조회수 2020. 8. 31. 09: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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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편법 증여… 계속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결국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내 들었습니다. 올 초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수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불법행위와 국토부의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부동산 불법행위란?

올 초 용산구에 사는 J 씨는 최근 부모로부터 성동구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5억원이었습니다. J 씨는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무상 증여한 것도 아니고 내 돈이 들어갔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 무상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란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J 씨는 결국 아파트 매매 후 얼마 되지 않아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 대표를 아버지로 둔 자녀 A 씨도 올해 13억원이 넘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배당소득을 활용했는데요.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기사 더 보기)에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7억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알고 보니 지분(0.03%) 대비 배당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으로 세무 조사를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Remark] 지속되는 불법행위… 대응반이 나섰다

최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한 고시원에서는 입주자 18명이 위장 전입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되는 사례가 발견돼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요.


과거 부동산시장에서는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교묘하게 법을 피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법 청약 거래나 다운계약서, 담합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낳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로잡고자 정부가 칼을 빼내어 들었습니다.


8월 2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진행한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9억원 이상의 전국 고가주택 거래 1705건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도 함께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중 555건은 친족 등 편법 증여, 법인 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계약일 허위 신고 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도 무려 211건이나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37건, 명의신탁약정 위반 건도 8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약정은 물권은 본인이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이름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신탁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수탁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이라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있음에도 매년 범죄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지인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Remark]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도 있다고?

이렇듯 정부가 불법행위에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한 만큼 과거처럼 요행을 바라고 불법을 저지르면 역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불법행위 대응반에서는 이번에 조사한 불법행위 중 시장을 어지럽히는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기도 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들 형사 입건 사례는 현재 총 30건(34명)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전매해 차익을 얻은 장애인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대응반은 장애인 대표와 일을 공모한 브로커를 포함해 가담자 및 명의 대여자 전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뿐 아니라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중개사 단체 친목회가 아니란 이유로 공동 중개를 회피한 경우,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경우도 형사 입건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향후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대해 한국감정원 신고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검찰청 및 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을 알렸습니다. 또한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에서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점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Remark]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는?

또한 공정하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신고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를 통해서 말이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8·9호와 33조 2항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신고가 원칙이지만,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 및 광고 명시 사항 위반을 비롯해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향후 모니터링 및 진행 상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mark] 연내 부동산 감독기구 탄생 예고?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입법 예고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8월 2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올해 내로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발언이 시발점인데요.


김 장관이 추가적인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발언에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정부 조직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들 업무를 종합한 부동산감독원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초 생겨난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의 경우, 특수사법경찰 7명을 포함해 국세청, 금융위, 검찰 등 총 13명이 업무를 맡은 바 있었는데요. 이들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1년에 수천 건이 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다소 모자란 점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대응반의 활동 기간이 내년 2월 21일에 만료되는 만큼, 향후 상시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Remark]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히 대응해야

또한 8월 20일 여당에서는 부동산감독기구를 뒷받침할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감독기구가 요청 시 개인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비롯해 등기기록,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규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담합이나 허위 매물, 부정 청약, 불법 거래 등이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미친 악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시민들 스스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와 함께 더욱 클린한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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