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두렵다.. 아파트 누수 배관 관리 TIP

조회수 2020. 7. 31. 09: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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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수, 역류 등의 문제입니다. 누수나 역류는 괜찮다고 오래 놔두면 그 손해가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골치 아픈 누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Remark] 장마철이면 늘 골치 아픈 누수란?

장마가 계속되며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북부는 잠시 주춤하지만 경기 남부, 충청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인데요. 다음 주말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며 걱정하는 분들이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 집주인이라면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누수와 관련된 문제죠. 누수는 베란다, 안방, 화장실 등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큽니다. 구축이라면 조심해야 하지만 신축이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누수 문제인데요. 아파트 누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한 번 놔두면 계속된다… 창틀, 옥상 누수 문제

장마철에 가장 문제가 커지는 곳은 창틀이죠. 특히 베란다 창틀에서 누수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구축이라면 입주 전에 반드시 창틀 외벽 실리콘과 방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주 이후 누수가 있다면 외벽 방수 공사를 빨리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아래층에 물이 스며들어 수리비가 두 배로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주택 또는 아파트 꼭대기 층의 경우, 천장에 비가 샐 수도 있는데요. 비가 온 뒤 천장이나 모서리 등이 젖었다면 천장 누수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장 누수는 오래 방치할수록 피해가 커지므로 이른 시일 내에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옥상은 공용 부분이므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Remark] 아파트 우수관 역류 문제... 입주민 책임? 관리소 책임?

이 시기 또 하나 골칫거리는 우수관인데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강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우수관이 역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관이 역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베란다에 세탁기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이 우수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고압 세척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우수관이 노후화돼 물이 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수관 역류 등의 문제로 피해를 봤을 경우,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므로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에 연락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 우수관 주변의 방수층이 깨지는 등의 일로 누수가 일어났을 때, 아파트 관리소별로 입주자의 과실 상계를 하는 곳도 있으니 이런 경우 원만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Remark] 역류 방지 장치 미리미리 체크하면 이득

장마철마다 가슴 졸이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저지대 가구나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사는 분들입니다. 이들 주택은 집중 호우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팁이 있어 한 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역류 방지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수도에서 역류하는 하수를 막는 역류 방지 밸브나 수중 펌프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Remark] 전셋집 누수 문제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집주인이라면 직접 누수 수리를 해야겠지만, 세입자의 경우 누수가 생기면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셋집과 관련한 누수 수리 비용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623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부주의로 집 안 시설 등을 고장냈거나 파손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만 하죠.


임차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이 아파트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 할까요? ‘필요비 청구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피치 않은 경우엔 임차인이 직접 수리 비용을 대고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필요비는 임차물을 보존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일러 교체비, 배관 수리, 지붕 개수 등이 있으며,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문 설치 등의 내부 인테리어 교체는 유익비라 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만 청구 가능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mark] 일배책, 손해 범위가 바뀌었다고?

누수나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요.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나 손해 등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특약으로만 가입 가능한데요.


고의나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피보험자를 포함해 배우자, 자녀가 일으킨 사고까지 보상해주므로 만능 보험이란 소리까지 붙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누수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별로 자기 부담금을 물기도 하지만, 대개 10~20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우리 집 수리비와 아랫집 수리비까지 보상해준다는 점이 장점이었죠.


하지만 누수 공사 외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점점 늘며 일배책과 관련한 보상 청구가 이제부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인데요.


7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누수 피해가 실제 발생한 사고에 한해 누수 관련 공사(누수 탐지, 바닥 철거, 배관 교체, 방수 등)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누수 예방 목적의 공사는 물론, 누수가 일어난 집의 벽이나 바닥 등의 보수 공사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일배책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보험 청구 전 어떤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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