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동산 절세 방안

조회수 2020. 6. 8. 09: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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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란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부 생활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할 다채로운 절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신혼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해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각 1주택을 지닌 부부가 결혼하면 일정 기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단,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 채를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시 절반만 과세표준이 되므로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보유 중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증여 면제 한도(6억원)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부부와 관련한 세제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혼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5년 이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따로 혜택이 없으며, 주택 구매 후 공동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혼 시엔 위자료 청구보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절세에 도움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리마크]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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