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분상제, 부동산 용어 어렵지 않아요

조회수 2020. 5. 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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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됩니다. 리마크 카드뉴스로 부동산 초보에서 벗어나 볼까요?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의 합이지만 높이의 개념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쉽게는 ‘대지 건물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건물 가치는 낮아지고 땅의 가치만 남게 됩니다. 대지지분의 가치는 이때부터 더 빛을 발합니다.
비례율은 ‘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비례율이 높아야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의 보상 금액이 이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투기를 억제,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 생겨난 세금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청약 과열을 막고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으며, 최장 10년까지 당첨이 제한됩니다.

/[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부동산.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 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이들이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아는 만큼 내집 마련 실현도 빠르고 안정적인 노후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동산 투자, 아파트 청약, 세금 등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용적률, 건폐율, 비례율, 대지지분, 종합부동산세, 청약 재당첨 제한의 개념부터 미리 알아두시고 ‘부동산 어린이(부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마크]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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