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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앙 온실가스·미세먼지 줄이는 제로에너지건축

조회수 2020. 2. 21. 09: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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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제도가 공공 건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0년 후인 2030년부터는 공공, 민간 건축 할 것 없이 전방위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최근 건축계의 화두 중 하나인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해 KT에스테이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 2020년부터 본격 시행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한 후, 3년 만인 지난해 새롭게 로드맵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1천㎡ 이상 공공 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실시되는데요.


5년 뒤인 2025년부터는 공공 건축물 규모는 500㎡ 이상으로 확대되며, 민간 건축물도 1000㎡ 이상이라면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30년에는 공공·민간 건축 구분 없이 500㎡ 이상 건축물은 모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실생활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이란?

제로에너지건축이란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 활용하고, 단열이나 기밀성(氣密性, 공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 기밀도가 높을수록 난방 효율이 높음)을 높인 설계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축을 말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는 첨단 단열 공법이나 고효율 3중 유리, 틈새 바람을 차단하는 기밀 시공 등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건축 방식을 뜻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여름에는 외부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열 손실을 줄여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는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입니다. 주로 태양광을 많이 이용하지만, 지열이나 풍력 등을 활용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거나 난방 또는 온수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패시브나 액티브, 어느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혼용 설계로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제도란?

제로에너지건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거쳐 총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 대상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최고 1+++등급부터 최저 7등급 사이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최소 1++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1차 에너지 생산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합산한 식으로 1등급(100%)~5등급(20~40%)으로 분류됩니다. 이를테면 제로에너지건축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건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는 곳을 뜻합니다. 울산 철새홍보관은 에너지자립률 136.9%로 국내 최초로 1등급을 받은 공공 건축물로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전기세 제로? 제로에너지 시행 단지는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을 천명한 이래 국내에는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준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 김포시, 오산시에는 정부가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임대주택 로렌하우스가 있습니다.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2등급 건축물로 태양광 발전은 물론, 외단열 시스템과 열 회수 환기 장치 등으로 거의 완벽한 단열 효과를 자랑합니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면 약 65%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면 실 전기세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는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36층으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기록(5등급)된 바 있습니다. 단지 내에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설치해 인천 내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해 전기 에너지 약 50%, 난방 에너지 약 40%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경기 성남시 복정1지구를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단지로 추진 중입니다. 이들 단지는 각각 6839호, 3434호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를 목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용적률·높이 완화, 취득세 15% 감면… 다양한 혜택도

그뿐 아니라 현재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의무화 대상이 아닌 500~1000㎡의 공공 건축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며, 민간 건축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전까지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에 참여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용적률, 높이를 최대 15% 완화하고 취득세 15% 감면, 기반시설 기부 채납금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최대 30%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일선 부동산 전문가는 “관련 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에 드는 비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기존 건설사나 시공사의 참여를 얼마만큼 이끌어낼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런데 지금 국가가 이처럼 직접 나서서 제로에너지건축을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이나,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16년 11월 파리기후협약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해야만 합니다.


그 말인즉슨 2016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일이 이제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 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건축 시장의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예로 제로에너지건축 시장은 2017년 420조원 규모에서 2024년 약 1560조 규모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공공 건축에만 국한됐지만, 민간 건축 의무화가 시행되는 2025년 이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한 노하우와 지식을 쌓아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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