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부동산 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조회수 2019. 12. 4. 09: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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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할 텐데요.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승하는 부동산 거래사기..예방이 최선

부동산 거래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집주인이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하고 대출이자를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부동산 사기 거래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지만 구제나 대책이 미비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념해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업자, 중개업자의 말 맹신…낭패 볼 수 있어

우선 집을 중개하거나 파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당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임대수익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인데요. 분양업자나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해당 물건을 검증하지 않은 채 믿고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결정하면 후회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의 말은 참고만 하되 입지와 상권이나 임대가능수익 등 중요한 요소들은 스스로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익 확정이라는 것은 일부 가능한 시기도 있지만 변수가 많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5% 안팎의 수익률은 발생하지만 주변에 비슷한 상품이 늘어나는 경우 수익률이 감소하고 공실도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초반보다 짧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보단 허가 받은 중개업소 이용해라

직거래 물건도 조심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요즘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직거래 물건 중에 사기 물건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아파트 계약금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파트 전세와 매매 중복 계약 사기를 벌여 피해자만 총 7명에 사기 피해 금액만 약 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거래를 해도 권리나 물건상 손해를 입지 않을 만큼 전문가가 아니라면 허가 받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허가 받은 공인중개업소라 하면 중개업소 간판에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는지, 부동산 공제증서는 갖추고 있는지 등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신분증 이외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으로 집주인임을 확인해라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채는 것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싼 물건이라고 해서 세입자나 매수자를 현혹한 뒤 빠르게 계약을 유도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이 휴무하는 휴일 거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신분증 위조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산세 납부 증명서나 등기권리증과 같이 집주인이 아니면 가지고 있기 힘든 서류들을 추가로 요구해 집주인인 것을 추가로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류는 직접 챙기고 주인이 자주 바뀐 부동산은 조심!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과 공적 대장을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도 신분증이지만 이런 공적 서류들까지 위조해 매수자를 속이려고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중요 서류들은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뀐 부동산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이나 권리관계 등의 문제로 하자가 있는 물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많은 부동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보다 담보물권이 높게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중간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 전 더블체크가 필요하며 만약 스스로 확인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계약서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특약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는 깡통주택, 예방법은?

깡통주택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져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증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에 선순위 배당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진 매매가에 낙찰 가격 또한 낮아져 온전히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를 얻을 경우엔 선순위 담보대출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로 차이가 없는 곳으로의 전세는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 하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보증료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할수록 침착하게...투자전이라면 상담이라도 받아야

지금까지 부동산 사기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빨리 못 잡으면 집값이 올라 버려 안 된다”거나 “지금 임대료가 주변보다 낮다”, “몇 년은 00% 수익을 맞춰주기 때문에 은행보다 몇 배의 수익을 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바심을 내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 거래를 신속하게 마치는 수법이 많습니다. 계약 전에 서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으며 ‘나 대신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겠지’ 식의 마음의 안정보다는 ‘나도 당할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갖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 등의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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