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의 한계, 현금부자 못 막는다

조회수 2018. 12. 4. 08: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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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투기적 성격을 가진 이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데 있지만 한편에선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중인 대출규제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어떤 이유 인지 살펴봤습니다.
청약통장 1만여 개 몰린 강남 분양 아파트

최근 서울 서초구에 분양했던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 232가구 모집에 1순위자 9,671명이 몰리면서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분양가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1년 4개월안에 최소 현금 14억원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이처럼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오랜만에 청약가점 만점(84점)자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또 바람 분 강남권 분양시장

로또분양 열기는 하루 이틀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도 평균 25.22대 1로 마감되며 일찌감치 완판 됐는데요.


분양 당시 분양가가 주변에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들 입주권 시세보다 낮아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현재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 허용을 이유로 책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로또의 꿈을 꾸지만 실현 가능성은 ‘현금부자’가 높아

누구나 청약하고 당첨 돼 수억원의 차익을 거두기 원합니다. 하지만 당첨이 된다고 해도 아무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분양가 9억원이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 지원이 차단돼 있습니다.


강남권처럼 최소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 비강남권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가운데서도 9억원 넘는 경우, 이들은 중도금 대출이 막혀 수억원대의 현금 없이는 당첨이 돼도 분양계약서를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당첨이 돼 계약이 가능한 사람은 ‘현금부자’들이죠. 중도금대출이 막히면서 당장 현금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겐 당첨은 ‘웃픈’소식인 셈입니다.

고가 아파트 분양에 나이 20대 당첨자….금수저 흑수저 논란

올해 분양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일반분양에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분 접수에서 20대의 당첨자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20대에 뭘 해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느냐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흙수저와 금수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강남권 분양 아파트들에는 특별공급에 당첨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들이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까지 조사하는 등의 규제로 이어졌습니다.

대출규제가 만든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 대출은 당장에 현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구입하게 해주는 요소 입니다. 다만 금융권과 소비자들이 대출을 난발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집을 구입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출규제로 걱정이 커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 이후 이주비를 받아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비도 조합에서 주선해 조합원에게 은행에서 대출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조합원들 가운데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2주택자로 간주해 이주비 대출이 막히게 된다는 것 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까지 지연 돼 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주택에서 평수를 넓혀 가거나 성인 자녀,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이 실거주 하기 위한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는 경우, 생업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거래가 안돼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 등등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부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있을 까?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 부동산의 구입에 있어서 자격 제한 등으로 일부 막을 수는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도하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등의 인상이 추진되는 것이지요.


일각에선 저임금, 끊긴 계층사다리, 자산증대 어려움, 조세형평성 등등 여러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세의 현실화를 통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줄여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본 정책이 수반 돼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일부는 차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자대출 등 여러 대출을 악용해 부동산 재벌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것도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지나치게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봐선 안될 것입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주택의 공급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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