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지원개편..어떻게, 얼마나 확대되나

조회수 2018. 11. 8. 08: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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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아닌 곳에 사는 37만명…매년 증가추세

국내에서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통계청 등이 조사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거구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37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시원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일터의 일부 공간 및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39%, 숙박업소 객실 8.2%, 판잣집·비닐하우스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2005년 5.4만가구에서 2010년 11.7만가구, 2015년 36.4만가구, 2016년 37만로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 낮아

특히 이들은 자신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등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율은 8%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절반이 넘은 51%가 프로그램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28%)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이죠.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 1

이번 주거지원방안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주거지원 장벽 완화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 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요.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가구를 추가하고, 집은 있으나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 2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주거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입이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2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초기 입주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주거급여수급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직접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 3

신속 편리한 주거지원을 위해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직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입이나 전세 임대주택 지원 시 수요자 특성에 맞춰 자격검증 절차 완화 등의 절차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자산검증절차 없이 즉시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입주자 신청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재해 등 불의의 상황으로 긴급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긴급지원 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 4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됐는데요.


우선 고령자 자가가구(급여수급자)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해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진행되며, 주거취약지역에 집수리, 의료 복지 교육 서비스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민간과 협력해 지속할 예정입니다.


최저주거기준도 주거면적, 설비기준 외에 일조량, 층간소음 등 환경요소를 구체화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 5

마지막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밝혔는데요.


우선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거복지 재단 기능을 강화해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주거복지재단이 운영기관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개편합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해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주거위기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통해 집 걱정 덜 수 있기를

지금까지 취약계층·고령자들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거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책을 제대로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자가 없도록 하고 정부정책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실행이 돼 어려운 이웃들이 최소한 안전하게 살 집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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