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내집마련 방법으로 주목 받는 이유

조회수 2018. 10. 4. 08: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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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집값에 목돈도 마땅치 않고 부동산 규제는 강하다 보니 내집마련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분양시장은 곳곳에서 열기가 치열한데요. 청약이 내집마련 방법으로 여전히 주목 받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명…1순위자 1,300만명 돌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4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1순위자도 전체가입자의 절반을 넘는 1,31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올해 만해도 1월에 비해 100만명이 증가한 셈입니다.


한때는 필요가치 없다는 소리도 듣던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청약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1순위 자격도 깐깐해졌는데 말입니다.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들어 둬”...사회초년생은 가입 필수

분양 받을 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외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올 해 생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다만 2015년 9월 1일 이후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됐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해졌었죠.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일단 청약저축이든 청약부금이든 매달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해 매달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많이 부으면 유리하기 때문이죠.

잦은 변경의 청약제도…모르면 낭패

청약통장을 가입했지만 청약제도가 자주 변경되면서 청약통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1순위 자격 제한이 강화되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1순위로 청약을 못한다거나 가입기간 또는 납입회수 미달로 청약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는 청약에 당첨 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책, 시장의 변화를 놓치면 통장을 제대로 못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이 인기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인기 이유…분양가 규제의 역설

청약통장이 인기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분양가 규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분양가 규제의 역설(逆說)’ 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책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통제의 취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데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책정되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 보니 청약에 당첨만 되면 1억원 안팎까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내 집마련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인기 이유…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청약통장이 최근 유독 인기있는 이유 두번째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폭등도 꼽힙니다.


서울의 경우 어느 한 곳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개월 만에 수천만원, 수억원 오른 곳들이 곳곳에 분포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정부도 작년 6월부터 거의 2개월에 한번 꼴로 부동산대책을 발표 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도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구입자금이 더욱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구입자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분양도 중도금 대출 제한은 있으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정기간 나눠 납부하기 때문에 급하게 목돈을 마련 해야 하는 부담이 적습니다.

청약통장 인기 이유…금리혜택, 해약보다 유지가 유리 그리고 청약자격까지 1석2조

1%대 정기예금 금리, 우대금리 포함해야 2%대 금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최근 나온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1년 미만은 2.5%, 1년이상~2년미만 3.0%, 2년이상~10년 이내는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우대금리가 거의 적용되지 않아 1%대 후반 정도 금리이긴 합니다만 저축기능에 청약자격까지 부여되는 만큼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해도 나쁜 조건은 아니며 해약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에도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 가입 유무

결국 청약통장은 신규가입자 증가, 기존 가입자 유지 등으로 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추첨제 분양 물량의 당첨자 선정에 있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가운데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다는 9.13대책이 발표되면서 무주택자들의 통장가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착오나 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청약통장이 어떤 것인지, 바뀐 청약제도 아래에서 청약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잘 따져 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입기간, 납입회수, 납입금액도 동일 순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청약통장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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