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 모두 아리송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뭐지?

조회수 2018. 10. 1. 08: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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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면 통상 사용하는 계약서와 별도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 임차인 모두 아직은 생소한 부동산계약서일 듯싶은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일정한 임차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문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호 서식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면 반드시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 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집주인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은 어디서 찾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별표서식]탭을 클릭 후 상단 입력 창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입력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한글이나 PDF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임대할 땐 [서식25]표준임대차계약서(∥)(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구성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총 3페이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직접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은 1. 계약자(임대인, 임차인), 2. 개업공인중개사, 3. 계약일, 4.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5. 계약조건입니다.


이 내용에 맞춰 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해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해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갖고 있으면 되고요.

계약자, 개업공인중개사, 계약일 작성방법은?

제일 먼저 적어야 할 내용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갑), 임대인(을)의 정보입니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적어 넣으면 되고요.


이때 임대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으니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도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직거래라면 안 써도 됩니다. 계약일은 계약하는 날을 적으시면 되고요.

4.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작성 방법은?

4번은 ‘민간임대주택의 표시’라고 돼 있는데요. 주택유형과 면적, 종류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요. 주택소재지는 계약하는 집의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유형의 경우 건축물대장 주용도에 나와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에 언급한 곳이 아닌 오피스텔 등으로 표시돼 있다면 그 밖에 주택으로 체크하면 되고요.


민간임대주택면적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헤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용면적만 확실히 작성하고 다른 항목은 비워 두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기업하면 되며,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 역시 공란으로 놔둬도 무방합니다.


담보물권설정여부는 해당사항에 체크하면 되며, 만약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5. 계약조건 작성방법은?

마지막으로 계약조건입니다. 직접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은 제1조와 2조이며, 나머지는 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1조에선 금액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란에, 월세가 있다면 임대료 란에 적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되는데 제2조의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과 동일합니다. 계약금은 금액만, 중도금과 잔금은 금액과 해당일을 각각 작성하면 되고요.


연체이율의 경우 위 내용에 따라 은행 가계자금 대출이자와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해 적어도 되고 공란으로 남겨 놔도 괜찮습니다.

꼼꼼하게 빠뜨리는 것 없이 작성해서 낭패 보는 일 없어야

정부가 신규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지역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건 임차인이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위의 가이드라인데로 맞춰 작성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 시에는 해당 구청에 추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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