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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 세법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나

조회수 2018. 8. 1. 07: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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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야는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추후 국회통과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세부 내용을 일단 들여다 봤습니다.
2018 세법개정안 발표

7월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됐습니다.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KT에스테이트에서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핵심 될 만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지난 7월 6일 발표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안의 윤곽을 드러냈던 당시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서 6억원 초과 과표구간의 주택들은 2주택이하의 경우 0.1%p~0.5%p 세율이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0.3%p 추가 가세 돼 최소 0.4%p에서 최대 0.8%p 세율이 인상됩니다.


별도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리하게 – 필요경비율 인상, 기본공제 확대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이미 정부가 적극 추진해 왔던 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소득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필요경비가 차등 적용됩니다. 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까지 확대(현행 60%)하며 기본공제는 400만원까지 해주게 됩니다. 비등록자는 필요경비가 최대 50% 이며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축소시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과 임대소득세 부담이 큰 차이가 생기면서 소득이 없는 고령의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세보증금 비과세 기준 강화(간주임대료)…전세에서 월세 전환 증가할 듯

전세보증금을 일정 이율을 곱해 월정임대료 수준 추정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세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에서 배제가 되는 소형주택 규모를 기존 ‘3억원 & 60㎡ 이하’ 에서 ‘2억원 & 40㎡ 이하’로 기준을 강화 했습니다.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었다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임대소득이 과세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곳은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소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유주택자들 가운데 세부담이 발생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세물건이 다시 귀해진다면 어떻게 될 지…대충 상상이 가죠?

이번 세법개정이 공정한 소득분배와 기업성장에 이바지 하길

사실 주변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편법이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부동산관련 세법 이외에 기업관련,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 내용 모두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가 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공정한 조세 정책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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