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조회수 2018. 7. 25. 08: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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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 집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 지출 비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정보확인이 수월해 지면서 등기를 직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반나절만 투자하면 50만원 아낄 수 있는 셀프등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아끼자!’ 늘어나는 셀프등기族

최근 셀프등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통 법무사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하고 받는 보수 및 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으로 책정되지만 수요가 많을 땐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한다면 과세표준액 5억원 부동산 거래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값이 7억을 돌파하면서 셀프등기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셀프등기 방법 1_서류 준비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法務)’ 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된 서류를 준비한다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서류준비는 매수인이 챙겨야할 서류와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할 서류로 나눠집니다.


우선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매도인한테선 등기필증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선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준비시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러 중개업소에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와 위임장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도 있긴 하지만 미리 읽고 확인하는 것이 실수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소에서 자료 작성시 틀려서 다시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러 장에 도장을 다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본인 주민등록증을 출력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발급받아야 하고요.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집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미리 공인중개사한테 ‘셀프등기한다’고 말해 놓으면 서류 챙기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방법 2_구청

이렇게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구청 지적과 민원실로 갑니다.


이곳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한 부씩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토지대장은 전유분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나오게 떼야 합니다.


잘 모를 경우 구청담당자에게 문의해 발급받으세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민원24에서 미리 발급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엔 세무과로 가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셀프등기 방법 3_은행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선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등기소 근처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취득신고 후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선을 줄이고 싶다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셀프등기 방법 4_등기소

이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과 위임장을 작성해 준비한 각종서류와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를 각 항목별로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등기소에 배치돼 있는 상담직원에게 문의해가면서 자신의 서류 내용을 보고 작성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임장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실수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써야 합니다.


2가지 서류를 다 작성했다면 증빙서류들과 영수증 등을 모아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소 민원실 직원이 혹시라도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등기권리증이 내 손에~

서류 제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면 직접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번거롭다면 우편발송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등기 접수 시 담당 직원에게 등기가 완료되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우편비용 발생합니다).


서류 챙기기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최근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사이트나 안내데스크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셀프등기 도전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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