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길라잡이 입주자모집공고 완전정복 1탄

조회수 2018. 7. 18. 08: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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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을 때 입주자 분양공고를 얼마나 꼼꼼히 보시나요? 빽빽한 작은 글씨에 용어 또한 생소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좋은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꼼꼼하게 보는 법을 2회에 걸쳐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는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공급하는 주택의 ‘스펙’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 정보를 청약신청 5일 이전에 일간신문이나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규칙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올려야 하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분양광고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입주자 모집공고 구성

자, 구체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는 크게 10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2)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3) 청약 신청 및 장소, 당첨자 제출 서류, 4)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안내, 5) 계약체결, 6)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7) 기타, 8) 단지여건사항, 9)설계관련 주요사항, 10) 기타 계약자 안내 순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분석 1_주택형 및 면적 확인

모집공고에서 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파트입니다. 주택형을 비롯해 세대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등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맨 왼쪽의 ①주택구분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지,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②주택형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이란 자신만 사용하는, 즉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거주공간으로 쓰는 면적을 말합니다. ③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인데요.


주거공용면적이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만약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은 같은데 주거공용면적이 좁다면 전용면적이 넓어 실주거공간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④기타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원, 놀이터, 노인정, 아파트 고나리실, 경비실 등의 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⑤계약면적은 앞서 언급했던 세대별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더한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⑥대지면적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평형별로 가지게 되는 대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새아파트를 살 땐 크게 고려하지 않는 면적이나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시 대지지분이 많으면 평가금액이 높아짐으로 이왕이면 세대별 대지지분이 클수록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_세대수

주택형과 면적을 확인했다면 다음엔 주택형별 세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총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분양대상 가구수를 뜻합니다.


만약 분양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되는 것이라면 조합원 몫을 뺀 나머지만 분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지 전체의 가구수를 알고 싶으면 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총공급세대수는 ②특별공급세대수와 ③일반분양세대수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세대수는 사회계층 중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일정 부분을 공급하는 세대수로,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봉양 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반분양세대수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통해 신청하는 세대수를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양물량은 바로 일반분양세대수를 뜻하는 것이죠.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3_분양가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②공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①층구분(공급되는 아파트의 층)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공급금액은 ③대지비와 ④건축비의 합입니다. 대지비는 세대별 대지지분의 가격을 말합니다. 건축비는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세대별 공사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분양가를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총 3가지로, ⑤계약금, ⑥중도금, ⑦잔금이 그것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로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을 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치르고 나서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지불하는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할 때까지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이에 보통 분양가의 60% 정도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선 총 6번에 나눠서 중도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잔금은 계약한 아파트의 분양가격 중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나머지 금액으로, 보통 분양가격의 30% 정도로 책정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또한 공고 후반으로 가면 마이너스 옵션의 여부, 발코니 확장 신청시 주의사항 등을 비롯해 공고 전반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법, 유의사항 등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울러 단지여건, 설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만 꼼꼼히 살펴도 각종 부동산 상식 얻을 수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자면 워낙 방대한 내용에 압도돼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집공고를 꼼꼼히 보면 필요한 각종 부동산 상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고만 잘 챙겨봐도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아파트 광고를 보면서도 객관적으로 아파트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청약에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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