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번 이상 내는 중개보수요율, 제대로 계산하기

조회수 2018. 7. 10. 0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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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중개보수를 줘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모르기 일 수 입니다. 거래 상황에 따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끼고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하려면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각종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계산이 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종류마다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정확히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진 중개보수요율

중개보수는 각 시, 도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시, 도 별로 조례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위의 요율표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K씨는 1억9,000만원에 작은 집을 매입했습니다. 이때 지불할 중개보수는 얼마일까요. 서울의 경우 1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요율은 0.5%(5,000만원이상~2억원미만)입니다. 거래대금 + 요율을 하면 95만원이 나오는데요.


이때 해당구간의 중개보수 한도액은 8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95만원 아닌 80만원이 중개보수금액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거래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0.5%에 한도액이 80만원이며 거래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 요율이 달라집니다.

매매가 아닌 전,월세 수수료 계산 방법은?

그렇다면 매매 말고 임대차(전세, 월세)계약 시 중개보수는 얼마일까요?


9,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된 경우 중개보수요율은 0.4%입니다. 계산해 보면, 36만이 나오지만, 임대차 중개보수요율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을 중개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 거래금액에 맞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거래금액은 7,000만원(보증금+(월세액*100)으로 계산)으로 보수요율 0.4%를 적용해 28만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은 얼마?

최근에 개정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0.9% 이내로 협의됐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개수수료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단,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용 입실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 외에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는 기존대로 0.9%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중개보수도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지난 2013년부터 의무발행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경우 중개업소 입장에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없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소비자에겐 간이과세자 부동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궁금하다면, 중개업소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되고요.

반값 중개보수, 건당 정액제도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껄끄럽다면 카드결제가 가능하거나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정액제로 운영하는 부동산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 출판사,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반값에 제공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앱 '집토스', 공짜방', '우리방' 등은 전·월세 매물을 거래할 때 집주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세입자는 무료로 집을 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수수료율을 0.3%로 고정시키거나 경쟁입찰 형식으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앱도 등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만든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의 경우 거래금액이 아닌, 매물 건당 수수료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3억원 미만 매물은 45만원, 3억원 이상 매물은 99만원만 받습니다.


한 예로 7억짜리 아파트(전용 84㎡)를 구입할 경우, 일반 중개업소에선 350만원을 내지만 정액제라면 99만원으로 3배 이상 저렴합니다.

중개보수를 더 요구하는 부동산에 대처하는 방법은?

요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를 더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중개업자들간 담합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상한선 보다 많은 중개보수를 요구할 경우 일단 요율표대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보수를 주고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도록 합니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 상황을 신고하면,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해집니다.


물론 요즘은 법정 중개보수요율 이상을 받는 부동산이 거의 없지만 항상 예외상황은 일어나기 마련이죠. 이런 부동산을 만났을 때,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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