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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아세요?

조회수 2019. 6. 12. 09: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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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규제로 인해 세법 계산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동산관련 세금 처리가 고민될 경우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주 바뀌는 세법에 헷갈리는 세무사들… ’양포세무사’ 신조어 등장

정부가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이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세무사들로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칫 잘못 계산했을 경우 징벌적 세금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사들의 기피 업무 1호가된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양포(양도소득세 포기)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인데요.


세무사가 적게 신고해 가산세라도 부과 받게 되면 변상책임은 물론 소송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세법해석제도 2가지는?

이런 까닭에 일반인들이 부동산관련 세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제도가 2가지가 있는데요.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세법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전질의는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민원인이 자신의 개별적,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한다면 ‘서면질의’ 이용

서면질의는 세법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를 문서(서면질의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나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대상 역시 세법해석에 대한 사항이면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납세자 본인이 저야 합니다. 서면질의 결과는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즉 답변내용을 신뢰해 사실대로 거래를 이행한 경우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민원인이 법정신고기간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거나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한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세법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국세청 측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고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방법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로 신청을 해야 하며 우편, 전자(홈텍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국세정보]-[세법해석 질의안내]-[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하단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시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그리고 거래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 A씨의 경우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후 변제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 대한 세법적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답변 내용 보고싶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

사전답변이 완료된 건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사전에 비슷한 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일반 민원질의 등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불충분 등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요즘처럼 까다로워진 부동산 세법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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