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에게 필수라는 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조회수 2019. 6. 5. 09: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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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던 새 아파트 입주. 그러나 일단 설레는 마음을 추스르고 잘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입주 전 진행하는 ‘사전점검’입니다. 자칫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입주 후 예상치 못한 골치거리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KT에스테이트에서 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사전점검이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중 전국에서는 4만2천~4만4천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 입주자들은 미리 살게 될 아파트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이를 사전점검이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자들은 시설물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보통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한달 전쯤 주말을 끼고 3일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때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도장(계약자), 분양 당시 카탈로그, 필기도구 등을 챙겨야 합니다. 가구, 가전 등의 구입을 위해 줄자도 챙겨가는 것이 좋겠죠?


계약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점검요령이나 점검표작성, 하자보수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뒤 입주자가 자신의 집을 둘러보면서 점검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점검표를 제출하면 입주 전 보수가 진행되며, 이후 보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_현관

그럼 구체적으로 공간별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현관문이 잘 열고 닫히는지, 도어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장은 잘 돼 있는지, 문틀 주위 도배 마감 상태는 제대로 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혹시나 현관문에 홈이나 변형은 없는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신발장문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잘 고정돼 있는지 등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바닥 타일은 자재 반입으로 파손의 염려가 가장 큰 곳이기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_욕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요즘은 소형아파트에도 욕실이 2개가 있으니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양변기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여부와 백시멘트 마감, 누수 등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면기나 욕조 설치상태도 확인해야 하고요. 수도꼭지나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가 잘 부착돼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창이나 문이 잘 열고 닫히는지, 잘 잠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벽 타일이 탈락되거나 파손여부 파악해야 하고요.


특히 미쳐 놓칠 수 있는 천장 쪽 타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욕조, 문틀 주위로 코킹 시공이 잘 마무리돼 있는지 체크도 필수입니다.

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_방(침실)

다음은 방(침실)입니다. 우선 창문이나 방문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잘 잠기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장판에 오염이나 흠, 돌기물 등이 없는지, 그리고 바닥면 요철여부(오목함과 볼록함)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배 접착 상태는 괜찮은지, 훼손됐거나 오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문에 흠이나 파손이 돼있는지, 그리고 천정이나 벽 등 잘 안보이는 곳의 마감상태는 잘 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요.


방에 마련돼 있는 붙박이장도 잘 열리고 닫히는지, 부속 철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선반이 제대로 고정돼 있고 마감상태는 괜찮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_거실

거실 역시 창문이 열고 닫힘 상태와 잠김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유리창 문틀이 제대로 잘 고정이 돼 있는지, 깨진 곳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반자돌림(천정몰딩), 걸레받이, 재료분리대도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체크하고요.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불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의 경우 모서리 접착상태나 오염이나 변색이 돼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요. 천정이나 벽 등 마감 상태 확인은 물론 에어컨 배관구멍, 아트월의 홈집이나 파손여부 체크도 필수입니다.

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_주방

마지막으로 주방입니다. 주방에선 싱크대가 잘 설치됐는지, 마감은 잘 돼 있는지, 문은 제대로 잘 닫히고 열리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벽 타일이 들뜬 곳은 없는지, 깨진 곳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빌트인가전이 있을 경우 작동여부, 설명서, 품질보증서 등도 체크해야 하고요. 가스레인지 후드가 잘 작동되는지 배기구 연결상태는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보고 수도꼭지에 누수 되는 곳은 없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싱크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난방온수분배기의 실구분 표시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사전점검 대행서비스도 생겨

이렇게 사전점검때 집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하자가 있으면 작성해 하자접수를 하면 보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8조 3항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그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에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점검을 하지 못한다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해 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아파트가 견본주택과 다른지 여부를 살펴봐 주는가 하면,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도 체크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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