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특별공급 줄서기 끝!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0일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며, 가점제 등 일반 공급 물량이 확대됩니다.
또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확대된 물량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도 완화되고요.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바로 특별공급인데요.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1순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으로,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눠지게 됩니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한 투기업자들이 특별공급자격을 비용을 들여 구매하는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이 9억 초과인 공공·민영 분양주택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민영 10% → 20%, 공공 15% → 3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합니다.
즉 지금까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약 488만4,000원)이하,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5월부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내, 맞벌이는 130%이내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이 특별공급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늘어나게 됨으로써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봤고요.
그러나 소득은 없는데 부모 자산이 많은 가구의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좀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 여부가 빠져있다는 점도 이번 개선안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이 5년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를 할 수 있으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헷갈린다고 토로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 예비청약자 입장에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편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비청약자들의 경우 불평만 토로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바뀐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제도에 대한 단점을 지적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