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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재당첨 제한..과밀억제권역이 뭐죠?

조회수 2018. 4. 26. 08: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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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적격 당첨 중 26%가 재당첨 제한!

아파트 분양 시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적발되는 사례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유가 바로 ‘부적격 당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청약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공급세대수 23만1,404가구의 9.4%에 달합니다.


이중 단순실수(청약 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데 단일 항목으로는 재당첨제한이 5,646건으로 부적격 사례 중 26%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에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와 그 당첨자의 세대원은 일정기간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발표된 11.3부동산대책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적용되며, 세대원이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을 말합니다. 또한 청약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내에선 최대 5년…재당첨 제한 기간은?

그럼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당첨된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그 외 지역은 3년이고요.


당첨된 주택이 전용면적 85㎡초과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 외 지역이면 1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말하자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나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 당첨이력이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과밀억제권역과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

결국 재당첨 제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 어느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에서 면적(전용 85㎡ 기준)이 어느 정도 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됐었나, 둘째 내가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가 청약조정대상 내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를 비롯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등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일부 시와 세종시, 부산 일부 구 등 총 40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과거 과밀억제권역에서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그럼 사례를 들어볼까요? 만약 A씨가 2015년 3월 서울에서 전용 59㎡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또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A씨가 청약을 해 당첨이 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전용 85㎡이하이기 때문에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5년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5년 후인 2020년 이후에 청약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아파트 청약은 어떨까요? 이땐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곤 청약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의 청약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것이죠.

과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17년 6월에 김포시 전용 101㎡에 당첨된 B씨가 올해 8월에 분양하는 성남시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 성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어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기존 당첨된 김포소재 아파트는 비과밀억제권역에 전용면적 85㎡초과이므로 재당첨제한이 1년입니다. 따라서 올 8월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피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청약 전 미리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내에서 당첨사실조회를 클릭하면 과거 당첨사실과 본인의 재당첨 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한대로, 강화하면 강화한대로 부적격자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잦은 청약제도 변경도 이 같은 부적격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청약자들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은행 등)에 확인을 통해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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