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쳤던 분양 옥석을 잡는 방법 '무순위 청약'

조회수 2019. 3. 13. 09: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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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순위 청약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진 청약제도를 피해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서 인데요. 1순위 경쟁률 이상으로 치열하다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줍줍시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줍줍’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줍고 줍는다’라는 뜻으로, 인기 청약단지 중심으로 미계약세대, 부적격자세대 등 잔여가구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난달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남산 자이 하늘채’ 아파트 미계약분 44가구에 몰린 숫자는 무려 2만6649명. 경쟁률은 605.65대 1로, 1순위 청약경쟁률인 84.3대 1보다 7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잔여분 추첨에서도 60가구 모집에 3000여명이 몰렸고요. 정말 줍줍 열풍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뭐길래?

무순위 청약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순위 청약’이란 공급자(분양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미계약, 부적격을 이유로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수십,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무순위 청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층에 당첨됐거나 원하는 동이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대출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남는 물량들이 인기 단지임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장점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세대주 및 거주지역 기준도 유연한 편입니다. 즉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금만 가졌다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의 새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이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규칙’ 변경 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일 때에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잔여가구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홈페이지의 ‘APT무순위’ 코너를 통해 지난 2월 22일부터 온라인 청약이 가능해 졌는데요. 이로써 현장을 방문하지 않게 돼 직장 등 기타 사유로 원거리에 있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잔여가구 모집 단지를 서치하고 몇 번의 클릭으로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은?

3월 8일자 기준으로 아파트투유 무순위 청약에 올라와 있는 아파트는 ‘위례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 단 1곳입니다. 이 아파트는 3월 13일(특별공급), 14일(1순위접수)을 하기에 앞서 미계약, 미분양에 대비해 무순위 청약 사전예약접수를 받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무순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어 보면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기 표에는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세 가지 시기에 대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각각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해당됩니다. 사전(예약)접수는 미계약, 미분양를 대비한 사전 접수로 ‘위례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 같은 단지가 해당됩니다. 사후접수는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시 추가로 접수를 시행하는 것이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한 후 다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도 묻지마 청약을 피해야!

최근 무순위 청약이 새로운 ‘로또’ 청약처럼 부각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식의 맹목적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여느 청약과 같습니다. 미계약 주택에 대해 새로운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미계약의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침체, 대출문제, 입지, 분양가 등을 따져 보고 청약 및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순위로 계약을 마치면 분양권 보유에 해당, 유주택자로 취급 받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을 통해 공급된 주택의 계약자는 추후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때 재당첨제한에 해당되는 등 청약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도 따져 본 후 무순위 청약에 나서야 합니다.

약한 경쟁력 극복하고 원하는 주택의 분양기회 될 수 있어~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청약제도가 까다로운 때엔 무순위 청약과 같은 틈새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청약할 만한지 충분한 검토 없이 청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눈 여겨 봐 두었던 단지에 청약하고 싶어도 낮은 가점이 부담인 무주택자나 당첨기회가 낮아진 유주택자(부적격 사유로 모집하는 물량은 제외) 등은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무순위 청약이 좋은 방법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단지들 소식을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아파트투유의 ‘APT무순위’ 코너를 주 1회 정도는 꾸준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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