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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약가점, 이 정도는 알아두자

조회수 2019. 2. 22. 08: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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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련의 행위를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너무 바뀌어서 혼동된다는데 알아두면 좋은 청약가점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43세가 된 주택청약제도…변신을 거듭하다

집집마다 웬만하면 청약통장 하나는 있는 시대 입니다. 가입자가 2천만을 넘었으니 말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1970년대 들어 투기가 횡행하자 정부는 1977년에 국민주택우선공급규칙 신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43세가 된 청약제도는 지금까지 100회가 넘도록 바뀌어 왔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항목이 생겨나거나 있던 규제가 사라지거나 혹은 삭제됐던 규제가 부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청약제도가 누더기가 돼 버렸어요~”

때문에 혹자들은 청약제도가 ‘누더기’가 됐다고 합니다. 잦은 제도 개편은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2013년~2017년 5년간 분양시장에서 평균 13만9681건의 청약 부적격 당첨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2017년 한 해에만 2만1800건 발생했죠. 주로 가점계산 실수, 무주택자격, 재당첨제한, 중복청약 등의 이유들입니다.


수요자들이 주의를 해야 하지만 잦은 제도 변경은 수요자들의 실수를 유발시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투기자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넘어갑시다 1. 청약 가점제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흔히 무주택자는 자신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청약가점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를 이룬 세대원까지 무주택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하는데요.


청약가점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본인과 상기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알고 넘어갑시다 2.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1) 부부, 혼인신고, 무주택기준일

자주 혼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주택기간의 산정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만30세 전후로 결혼을 언제 했는지,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 등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가운데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즉 28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8세가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반대로 만32세에 결혼을 했다면 만30세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가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등 기준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데요. 현재 만37세인 청약신청자가 있다고 가정하죠.


만30세 전인 만26세에 결혼했다가 이혼 후 만33세에 재혼을 한 청약신청자의 경우 지금까지 주택이 없었다고 할 때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했을 때인 만26세~만37세인 11년이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알고 넘어갑시다 2.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2)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A씨. 만60세 이상이신 장인어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무주택간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의 장인, 장모 등)이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경우나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돼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만60세 이상이기 때문에 A씨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에 있어서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B씨. 세대주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로 돼 있는 경우 B씨가 청약할 때 부양가족은 B씨의 아내와 자녀만이 인정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고자 한다면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B씨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바꾸면 됩니다.

알고 넘어갑시다 3.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당첨 후 전매한 사실이 있다면?

계속된 저금리로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임대수익을 내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임대주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청약제도 아래에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오피스텔 자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1년에 당첨됐던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 C씨는 무주택 기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는 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시행인가(지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수요자는 꼼꼼히 읽고 대비, 정부는 충분한 고민 후 제도 개선해야…

제도의 변화는 당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시장의 호황으로 과열이 되는 경우 규제를 강화하고 반대로 침체로 인해 경기가 힘들 때는 완화를 통해 회복에 치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제도를 손볼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너무 잦은 변경은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해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와 바뀐 청약제도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꼼꼼하게 챙겨보는 습관도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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