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발코니 vs 베란다 vs 테라스

조회수 2018. 2. 8. 0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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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각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들의 차이점, 과연 무엇일까요?
아파트에는 베란다 X, 발코니 O!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아파트의 거실 앞 공간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거실과 이어지는 발코니는 햇빛이 잘 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휴식과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부엌과 연결되는 발코니(다용도실)는 주부들이 주방의 보조공간(음식재료보관•세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형’ 아파트 늘면서 발코니 실종

하지만 요즘 짓는 아파트에선 발코니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한 ‘확장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는 분양가, 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인데다 전용면적의 10~20%를 차지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 활용성이 대폭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면에서 3면으로 이어지는 발코니의 진화

최근에는 3면 발코니 구조까지 등장해 공간 활용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3면이 외부와 맞닿아 있어 통풍과 환기, 채광에 유리합니다.

가성비 좋은 3면 발코니, 서울에서 찾기 어려운 까닭?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에서 3면 발코니 아파트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서 전용면적 60㎡이상 아파트의 경우, 외부 벽면 둘레 길이의 30%에 대해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서울시가 2015년 ‘3면 발코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3면 발코니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래층 지붕이 내 집 베란다가 된다

한편 발코니와 헷갈리기 쉬운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차로 생긴 다용도 옥외공간을 뜻합니다. 발코니와 비슷하게 휴식•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된 공간이지만 베란다는 발코니처럼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기 때문이죠.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주택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테라스’

그리고 발코니와 베란다가 2층 이상의 건축물에 만들어진다면 테라스는 1층에 조성됩니다. 발코니와 베란다보다 면적이 넓어 정원으로 가꾸거나 바비큐파티,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테라스를 도입한 1층 아파트가 저층임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죠.

발코니 VS 베란다 VS 테라스… 이 점은 주의해야

지금까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는 이의 기호에 따라 이 공간들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공간 확장 여부나 전용면적에 포함돼 세금의 대상이 되는지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스마트한 소비자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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