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이렇게..

조회수 2019. 2. 1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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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있는 정통 재무설계
매월 받는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제일 아까운 이들 중 한 명입니다.

Q. 아내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정도 쉬다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보단 대우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내까지 공제받으려 했지만 전 직장의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만 되면 왜 이리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이리도 많은데, 어찌 된 게 저한테 해당되는 항목은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받을 수 있는 신용. 체크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만큼 조금 써서 될 게 아니라 많이씩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저희 부부 나름 신용카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마트, 편의점, 인터넷 쇼핑, 영화, 도서, 관리비 등… 모든 걸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상한 금액을 훌쩍 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게 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통제가 어려운데, 아내는 신용카드 사용 시 할인 혜택이 많다면서 절대 줄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인적공제. 안경 공제. 신용카드 공제’. 저의 연말정산이고, 아내의 경우도 ‘본인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저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다른게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보험료공제입니다.

저희 부부의 돈 관리는 아내가 하고 있다 보니 각종 공과금. 보험료. 세금 등… 다 아내의 신용카드 및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경우도 계약자를 아내 이름으로 한 상태다 보니 소득공제 시 공제를 아내가 전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내년쯤이면 상황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가 임신 12주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해 이쁜 아이를 맞이할 것 같거든요. 이때쯤 되면 자녀공제는 어느 쪽으로 하면 되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저희 부부에 맞는 연말정산!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인적 사항

이인종(30살), 채 연화(34살)


자산 및 부채

주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아파트 17평(1억 2천5백만 원)

부채 : 전세대출 6천8백2십만 원 / 약관대출 1천2백만 원 / 마이너스대출 8백만 원


월 지출 현황

220만 원 + 254만 원 = 474만 원

재무목표

1. 대출 상환

2. 자녀 출산

3. 내 집 마련

4. 노후

안녕하세요? 서혁노입니다.

40만 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데…. 25만 원을 환급받는다는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네요.


2018년은 이제 정산이 끝났으니, 2019년에는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

모든 소득에는(비과세 소득은 제외) 당연히 소득세라는 세금이 따른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배기근사연(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각 과세표준에 정해진 누진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며 이를 종합합산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란?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세가 차감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감되는 걸 원천 징수라 한다.

원천 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까지 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말정산이란?

이런 소득에 따른 세금을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서 매월 우리가 받는 소득에서 회사가 나의 책정된 소득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의 요율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거다.

회사가 내 소득에서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매월 자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 편하겠죠?

또한, 상여나 잔업수당 등 근로자의 급여는 변동성이 있고, 개인마다 각기 다른 공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다.

이런 내 소득에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환급받던지, 더 내야 하기에 우리는 공제 항목들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선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공제 항목이 큰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 공제, 주택 대출 공제, 청약저축 공제, 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공제 등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공제 항목들의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다른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에서는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어 세금 구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장점이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종, 영화 씨 부부처럼 연말정산 시 부부 중에 누구한테 어떤 공제를 하는 게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한번 정리해보자.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용액 조건이 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의 3%,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의 25% 이상 지출을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결제자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자체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해서 공제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의료비 공제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료비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공제 같은 총 소득 대비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경우에는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하였을 경우에도 그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 한도(연 700만 원)가 있기에 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잘 분산해서 활용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인데, 의료비라고 꼭 병원과 약국에서의 지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난임 시술비 등도 포함되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의료비공제는 대표적인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니 부부 분산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가 들어 간 부부의 당사자에게는 신용카드 공제(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만 가능하니까)를 하고,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로 분산해서 공제)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부부 중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될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경우 부부 둘 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잊지 마시길…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로 총 지급한 금액의 10%이며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인 근로자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여야 한다.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임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위에 조건에 부합 시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연간 월세액의 10%를 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전용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물론 상환액까지 공제할 수 있다.

지급한 총 금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주택을 구입 한 시점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 은행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제외)

300만 원부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세액공제(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세액공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다.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금액을 한도로 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불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한다. ( 연간 최대 인정액 96만 원(240만 원*40%))

신혼부부의 경우 특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자산에서 순자산보다 부채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

영화, 인종 씨의 경우도 그렇다.

근데 문제는 연금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의 적립금에서 나가고 있는 약관대출금액이다.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종신보험도 문제이지만, 이 보험을 대상으로 5%씩 나가는 이자비용이 너무 잘못되었다.

현재 아내는 임신 중이다.

아무리 육아수당이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부부의 소득은 출산 전·후로 100만 원 이상(아내의 복귀전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아내의 출산을 대비해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야 한다. 막 지출을 많이 하는 부부는 아니지만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충분히 체크카드로 지출을 할 수 있는데도, 신용카드로만 지출을 한다.

이는 좀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는데, 영화·인종 씨 같은 경우에는 용돈의 지출이 신용카드로 지출하다 보니 들쭉날쭉하게 또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달이 많은 게 문제점이다.

우선 약관대출을 받은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대출금액을 제외 한 해약환급금(377만 원) 중 177만 원은 비정기 지출통장인 CMA로 이동 후 비상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매월 지출되는 정기 지출 통장에 나머지 200만 원을 입금, 이달부터 메인 지출 카드로 쓰기로 했다.

220만 원 + 254만 원 = 474만 원

우리나라 속담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

"눈앞이 아닌 먼 미래를 봐야 한다" 라는 뜻이다.

재무설계든 재테크든 바로 앞이 아닌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해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꼭 할 수 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부러워하며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 한국경제교육원(주)홈페이지 http://www.koreaifa.net

나와 같은 고민 때문에 재무상담받은 이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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