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후 저축액이 줄었어요.

조회수 2019. 1. 3.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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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있는 정통 재무설계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적 없었는데,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저 때문에 밥 차려주시는 엄마에게 미안해 올봄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전세로 구하고 싶었지만 1억, 2억이 넘는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되도록이면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3년간 학자금 대출을 갚고, 그 뒤부터 차곡차곡 모았던 돈 다 끌어모아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제돈+부모님이 빌려주신 1000만 원. 이렇게 월세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직장과 집이 멀어서 힘들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여유시간이 늘어 좋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지에 대해 새삼 깨닫고, 얼마나 고마웠었는지 알게 되었네요.

독립전에는 월세. 관리비 같은 돈이 안 들어가 월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엄마가 차려주던 밥은 공짜였지만, 지금은 식비로 빠져나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생활비 월 20~30만 원씩 드렸어요~)

독립 후 매번 아침은 두유나 편의점 과일로 때우고, 점심은 구내식당. 저녁은 자연스레 외식 또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먹다 보니 부모님댁에서 썼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엄마가 밑반찬을 갖다 주시곤 하지만, 집에 와서 밥하고 이것저것 차려 먹는 게 귀찮다 보니 아무래도 외식 또는 굶는 게 일상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차니즘으로 지내다간 20대의 제 몸과 피부가 망가질 것 같아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손쉽게 요리하는 법을 눈으로 배우고 있는데,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억 소리 나는 내 집 마련 같은 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제 나이에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사는 월세 집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고, 작지만 중고차라도 한대 사서 전국을 누비며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가 될진 모르지만, 결혼자금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많은 목표를 전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인적사항

이 름 : 백진리(29세)

월 급 여 : 243만 원(상여 연 600만 원)

주거현황 : 오피스텔 월세



금융상품

월지출현황

※ 30대 때 피부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달 조금 좋은 화장품 몇 개 샀더니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카드 결제 10개월로 구매했는데, 후회는 안 합니다. 분명 피부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재무목표

① 월세 → 좀 더 좋은 월세로 이사 가기!
② 3년 안에 중고차 사기
③ 결혼자금 만들기

다들 이맘때쯤 이면 많이들 질문하는 것이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묻는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은지?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은지?
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환급을 많이 받는지?

특히, 진리 씨처럼 독립해서 생활을 할 경우 월세에 대한 환급 부분을 많이 물어본다.

진리씨 또한 월세 공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월세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선 꼭 충족해야 할 2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인 근로자여야 하다.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여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임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위에 조건에 부합 시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연간 월세액의 10%를 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잠깐! 여기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괜히 공제받아서 월세를 올리면 어떡하나요?” 정말 이 질문 많이 한다.


“걱정 마시게나...”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혹시나 월세 계약 시 월세 공제 미제공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넣었어도 법률적 효력이 없으니, 자신의 연간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85㎡이하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괜히 연금저축이니 신용카드 지출을 12월에 많이 지출할 거라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꼭 월세 소득공제를 신고하세요. 공제액도 만만치가 않으니…


필요서류도 간단해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이나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TIP. 한가지 더 알려준다면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지출에는 이유가 있다. 고객을 만나보면 이유 없는 지출은 없다. 그래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진리 씨 실수령액이 243만 원이면 121만 원을 먼저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지출을 해야 한다.

그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나는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 일 경우에는 달라지지만…


특히 진리씨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상여금이 지급하기에 상여금으로 비정기 지출통장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이나 미혼의 청년들의 저축률을 높게 책정하는 건 결혼 하고 나서 양육비, 교육비, 주택 비용 등 더 추가돼 지출이 많아지기에 저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기에 재무 이벤트가 적은 미혼일 때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해야 한다.

비교적 비용이 많이 나가는 차량 구입도 웬만하면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어서….

그런데, 진리 씨는 현재의 저축액이 70만 원 밖에 안된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거지만 이마저도 연금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을 제외하면 50만 원. 즉 소득의 20.5%만 저축을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지출을 점검해보자!

상여금 통장으로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정기 지출인 경조사비나 여행비 명절 비용을 제외한 정기 지출의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진리 씨의 자동차 구입 등 여러 가지 재무목표가 있었지만, 상담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무목표 1순위를 급여 50%를 적금하기로 수정했다.

그러고 나서 지출 항목을 보니까 그동안 이유가 있었던 지출 항목들이 핑계로 보이기 시작했고, 진리 씨가 먼저 여러 항목들의 줄이기를 제안했다.

가장 먼저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현재에 3000에 42만 원이라는 월세를 시장에서 계산하는 장식으로 전세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7200만 원의 전세자금이 지출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증금 3000만 원 대비 4200만 원이 모자란 거고, 이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납입금을 계산 해보았다.

진리 씨 동네에서는 현재 집과 비슷한 수준의 전셋집이 7200만 원이 아닌 8500만 원의 매물이 있어서 부동산 방문 후 월 납입금을 계산해보니 매월 12만 원의 금액이 산출되었다.

33만 원의 이득 갭 차익이 발생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음 달 월세까지 미리 지불하고, 3주 후인 이달 초에 드디어 전셋집으로 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식비 포함 용돈의 지출 항목을 분리한 후 용돈액을 정해서 용돈 안에 데이트 비용과 화장품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을 줄이고, 연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종신보험 및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 해지환급금의 일부인 342만 원으로 부모님 대출 상환 비용 저축에 불입하고, 남은 금액(88만 원)으로 마스크 구입으로 지불되었던 신용카드와 핸드폰 할부를 완납했다.


신용카드 지출을 없애고, 체크카드에 돈을 입금한 후 지출하는 형태의 소비 형태로 변신했다.

진리 씨는 재무목표를 면담을 통해 수정 하고, 다시 지출 상태를 보니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다.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쓰기 전에 꼭 내게 필요한 지출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때 지출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꼭 할 수 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청춘들을 부러워하며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reaif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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