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아이를 위한 금융상품! 이거 어때요?

조회수 2018. 11. 15. 08:00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철학이 있는 정통 재무설계

Q. 8년 정도 일하던 직장의 출산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출산일이 곧 있으면 다가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벌던 수입이 끊어지다 보니 금전적.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제가 돈을 벌 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눈치가 보여 돈 쓰는 게 두렵습니다. 출산휴직 전 급여는 남편보다 더 많았는데… 얼른 아이 낳고 키운 뒤에 복직하고 싶단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궁금증 1. 며칠 전 태어날 아이에 대한 육아정보 겸 경품을 받기 위해 산모교실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외벌이가 되면서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야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모교실에 가면 좋은 정보와 공짜 경품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가야겠단 생각에 갔습니다.


1부에선 모유 수유에 대한 장점. 2부는 금융강의로 아이 출산 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양육. 아동수당을 아이 장난감 같은 거에 쓰지 말고 아이의 먼 미래를 위해 투자 겸 저축을 하는 게 좋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연 복리 3% + 비과세 혜택 + 추가납입 200 % + 자유납입 + 중도인출 + 자녀 증여 + 보장자산’이 가능한 상품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님 말대로 아이를 위해 장난감이 아닌 저축.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이 상품을 가입할까 하는데,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궁금증 2. 외벌이가 되면서 어떻게든 남편 월급 내로 지출을 줄이려 하다 보니 보험료를 줄여야겠단 생각이 젤 큽니다. 지금까지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냥 납입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보험을 없애려 그제 둘 다 가입한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큰소리를 칠뻔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대학 친구가 보험사에 취직하면서 가입해달라고 했던 보험을 무려 5년 동안 남편이 납입하고 있었는데, 보장되는 내용이 사망밖에 없어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지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5년 전에 실비 관련 보험이라도 들어놨음 보험료가 저렴했을 텐데, 이제 와서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면 비쌀 거라는 생각에 답답해집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종신보험이 보편화돼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신보험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비싼 보험료를 내는데, 보장되는 건 사망 달랑 하나!

당장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가져가야 할까요?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볼게 뻔하고, 그렇다고 가져가기에는 생활이 빠듯해 남편이 더욱 얄밉게 느껴집니다.

궁금증 3.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상담 내용을 읽다 보니 저처럼 신혼부부들한테 신혼희망타운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신혼희망타운에 넣어보고 싶은데,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려면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맞춰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은 12개월 납입에 84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은데, 항목이 어떤 거고 어떻게 점수를 채점하는지 알 수 있나요? 경제에 대해 워낙 모르다 보니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읽어봐도 헷갈리더라고요~

인적 사항

이 름 : 채진혁(33살), 김남희(32살)

급 여 : 남편 230만 원 (명절 보너스는 기본급 내에서 때에 따라 다름)

         아내 245만 원(출산 전), (출산 휴가 기간 동안 16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산 및 부채

부동산 : 서울 구로구 아파트 전세 1억 9천66㎡

예 금 : 청약저축 840만 원


부채 현황 :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7천만 원


월 지출 현황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이전에 출산과 육아기간 동안의 급여를 같이 계산해보죠.

기본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는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2)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료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3)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1명인 자녀에 대해서

(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분(월 160만 원, 총 480만 원 한도),

(나)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분은 국가에서(관할 고용보험센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 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월 160만 원 한도로 국가가(고용보험센터) 지원하고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 하는데, 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은 국가(고용보험센터)에서 3달간 지급되고, 현재의 급여 차액인 월 85만 원은 남희 씨의 회사에서 2달간 총 17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럼 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로 총 6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3)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후 최초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 하한 70만 원), 이후 나머지 기간은(4개월부터 종료기간까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만 매월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적립하였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래서 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은

(가) 첫 3개월 동안 245만 원의 80%=196만 원(상한액 150만 원)에서 상한액 150만 원 적용. 150만 원 x 3개월=450만 원

(나) 4~12개월 동안 245만 원의 40%=98만 원(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에서 상, 하한 기준 내이기 때문에 98만 원 x9개월=882만 원


이중 75%만 매달 지급되니 총 661.5만 원이 지급되고, 매월로 계산하면 73.5만 원씩 매월 지급


“육아휴직은 정말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아직은 눈치가 정말 많이 보이고, 복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내 가정에 매월 20만 원이라는 잉여자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20만원 이라는 금액이 작다면 작은 금액이다.

그러나, 20만 원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기준으로 저축한다면 20년간 불입되는 금액만 4800만 원이다. 작은 금액은 결코 아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화폐가치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화폐의 기준으로 보면 한 아이의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과 비슷한 액수이다.

한 번에 돈이 들어간다면 큰돈이라서 내가 어디서 빌려야 되는 돈이고, 반기마다 학비를 내는 기준에서는 매월 100만 원씩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나의 부담은 줄어든다.

그래서 그 어떤 투자보다 현명한 게 “시간”에 대한 투자이다.

그런데, 남희 씨가 보여준 ‘연 복리 3% + 비과세 혜택 + 추가납입 200 % + 자유납입 + 중도인출 + 자녀 증여 + 보장자산’ 상품의 브로슈어와 가입설계서의 상품은 엄마의 종신보험이다. 적절하지 않다.


현재 정부의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과 계좌를 연계해서 출시된 모 금융사의 적금 상품은 우대금리 포함해서 5.5%의 이율을 주고 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저축성보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고, 좀 더 적립금이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며, 종신보험이란? 보험 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 가입자의 사망을 보장(사망보험금 지급) 하는 보험이다.

평생 일정의 사망 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사망보험금에 따른 보장비용이 빠져나가게 되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 보장에 십만 원대 이상의 보험료가 빠져나간다.

여유 있는 삶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있어서 자녀에게 상속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좋다.


BUT!

2018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은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데도, 부채 낀 주택을 사야 하고 노후 준비도 못 한다.

종신보험의 기본 모태는 가족 사랑이다.
정확히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다.
보험료 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미래 연금도 대비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합리적인 가족 사랑, 또는 책임이 필요하다.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만큼 사망 보장해주고, 보험료는 종신보험의 1/5도 안되는 정기보험이 있다. 합리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가끔 가다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 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저보증 이율을 준다는 말에 유인하여, 안정형 연금보험이라며 이야기하며 판매하는데,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재무상담을 하면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해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다.

신혼희망타운이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70%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며, 집값의 70%를 연 1.3% 저금리로 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1) 신혼부부 : 7년 이내의 혼인기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 한 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경과 &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 외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자산

- 총자산 2억 5,060만 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 자산-부채=순자산 2억 5060만 원 이하)

공급방법

- 30% 우선 공급 : 2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① 가구 소득

② 해당 지역 거주기간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


- 70% 공급 : 30% 우선 공급 공급 탈락자 및  잔여자

① 미성년자 수

② 무주택기간

③ 해당 지역 거주기간

④ 청약저축 납입횟수

한동안 아내의 소득은 없다.

아내의 복직 부분은 1년 정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다행히 남희 씨의 회사는 처음에 부부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임신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선 정말 많이 기뻐하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일단 앞으로 1년 3개월 동안 급여가 줄어드니 거기에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

아내의 출산 휴가 시 예상되는 지급 금액

현재 부부의 순수 지출액은 287.1만 원이고, 부부의 비소비성 지출 70만 원 포함하면 매월 357.1만 원의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의 평균 급여는 한동안 347만 원이다.

마이너스 10만 원의 갭이 발생한다.

줄여야 한다.

남희 씨는 다음 달이면 이제 출산을 한다.

지금 갑자기 모든 걸 바꿔버리면 출산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핸드폰 소액결제만 현재의 지출 목록에 있는 비용인에서만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남아있는 소액결제액도 보험료 해약환급금으로 상환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보험을 굉장히 비싸게 가입했지만, 아이 출산 후 특약을 조정하기로 하고, 남편의 사망보험금만 딸랑 있는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추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태아보험에 특약을 조정 한 금액으로 남편의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대체하기로 했다.

부부는 추후 건강한 아이의 출산 후 재무 조정을 좀 더 해서 50%의 저축 달성을 꼭 이루려고 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분을 준비하려고 하니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자”라고 바뀌었다.

이처럼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많은 부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꼭 할 수 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부러워하며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 홈페이지  www.koreaifa.net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