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 조두순이라면?

조회수 2021. 2. 8.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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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가 피하게 만든 상황, 대안은 없을까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체포되었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당시 피해자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그리고 

평생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


총 60년의 징역형을 원했지만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

고작 징역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범행지이자

아직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조두순


안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몽타주 봐도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불안하고
거리에 돌아다니기 껄끄럽다는 얘기도 하고…”


- 오시우 / 안산 시민

시민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반영한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이란?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

하지만 법무부

'소급적용'할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안산 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마크를 공언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가질 불안함을 

줄여주진 못했습니다


결국 

조두순의 안산행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안산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 밖 10km로

거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 같으면

형이 완료되었다 치더라도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조두순의 출소 전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아동성범죄자는
피해자에게 2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고


 야간이나 통학 시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겼지만

그가 안산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미래에라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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