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하다 '삐끗' 업무상 재해일까?
조회수 2020. 12. 9. 16:35 수정
크랩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다
여느 날처럼 평범하게
재택근무를 하던 A 씨.
장시간 근무에 피로감을 느껴
스트레칭을 하는데
갑작스런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의자에서 허리를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1%밖에 안 떨어지고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넓힐 필요가 없어서인지
재택근무를 아예 정례화시키는 기업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카페에 가도 되는지
점심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크랩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Q. 재택근무 중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재택근무시간 중에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경훈 보상기획부장/ 근로복지공단
Q, 재택근무 시간에
카페에서 일할 수 있나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카페에서 업무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합니다.
Q. 주어진 업무를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에 게임할 수 있나요?
업무 시간 중이라면
게임을 하거나
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재택근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동의 없이 GPS 추적을 해서도 안 되는데요.
다만 업무시간이라도
집에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업무 형태가 될지 모르는 재택근무.
여러분만 아는 재택근무 꿀팁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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