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4] 주식 투자! 수익도 다양하고, 절세 방법도 다양하다?

조회수 2021. 5. 13.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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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식투자를 처음 해본 김소희 씨는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조금 올랐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되니까 제가 잘못 산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주식을 사면 매매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매매 수수료 말고도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이런저런 세금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다양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별로 과세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에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금과 주가가 매수한 가격보다 올랐을 때 매도하면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유한 주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대차수수료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과세합니다.

각각의 수익과 이에 과세되는 세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 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주들에게 나눠주면서 미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은 기업이 지급하기 전에 기업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되면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시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로스-업(Gross-up)’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로스-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로스-업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배당소득의 11%를 더하는 거죠?

법인이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11%를 더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니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에 일정금액을 가산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금을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세로 과세되었을 금액은 실제로 법인이 납부한 세금과는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11%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가정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후 법인세로 냈다고 가정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은 없지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주식을 거래할 때 온라인으로 하는지, 전화로 주문하는지, 휴대전화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의 규정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김소희 씨가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수익률로 시작된 것은 주식거래시스템이 증권사 수수료를 고려한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수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그 매도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 거래된 시장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및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23%(농어촌 특별세 0.15% 포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23%입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0.1%, 그 외에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는 0.43%의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납세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징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투자자 대신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매도)했을 때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장내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도 거래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K-OTC에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유하는 주식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대차수수료’라고 하는데 증권사와 ‘주식 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대여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주식을 대여한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주식을 매도할 수 있고 대여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점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1년간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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