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3-2] 파생상품투자, 절세로 수익률을 더 올리는 방법은?

조회수 2021. 5. 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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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현빈 씨는 파생상품에 2,000만 원을 투자해 총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은 처음이라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에 투자해서 600만 원을 벌었는데, 해외파생상품에서는 4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 200만 원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누구 말로는 국내파생상품에서 난 손익과 해외파생상품에서 난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코스피200 선물에서 난 수익 6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고,

누구는 손익을 합산해서 최종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통화, 곡물, 원자재 등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연계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통화 등과 같은 금융상품, 농수산물, 광물, 석유 등과 같은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날씨나 주가지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물(선도계약 포함), 옵션, 스왑이 있고 파생결합증권(ELS, DLS, ELW 등)과 파생결합사채(ELB, DLB)가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ELS, DLS)과 파생결합사채(ELB, DLB)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과 상관없이 수익 전부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 관련 ELW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다음과 같이 ①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②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③해외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장외파생상품 중 차익결제거래(CFD)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니 유의하세요.

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이란 다양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선물ㆍ옵션의 만기에 해당 지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상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니 선물ㆍ옵션이란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줄여서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가지수 선물ㆍ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들


(1) KOSPI 200 : 삼성전자, 현대차 등 KOSPI에 상장된 종목 중 200가지 대표 종목들의 종합지수

(2) KOSDAQ 150 : KOSDAQ에 상장된 종목 중 중대형 벤처기업 위주로 150개의 종목을 편성해 나타내는 주가지수

(3) KRX 300 : KOSPI 및 KOSDAQ을 아우르는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4) 섹터지수 : 자동차, 에너지/화학, 헬스케어, 금융, 경기소비재, 정보기술 등 특정산업군의 주가흐름을 반영하는 지수

(5) 배당지수 :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로 KOSPI 고배당 50, KOSPI 배당성장 50지수 등이 있음

(6) V-KOSPI 200 : KOSPI 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미래(30일) KOISPI 200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1년간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국내파생상품과 해외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익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250만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내역은 거래하는 금융사에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현빈 씨는 국내파생상품의 수익 600만 원과 해외파생상품의 손실 400만 원을 통산한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배당소득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에서도 배당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으로 쿠폰(수익률) 연 5% ELS에 가입하였고 3년 후 만기 상환이 되었다면 배당소득이 4,500만 원 (3억 × 5% × 3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 4,500만 원은 3년 동안 번 수익이지만 수익금을 지급받은 해의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원천징수 되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5.4%) 외에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에 투자할 때 절세 방법은?


ELS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지급식 ELS 상품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배당소득 발생시기가 분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ELS가 월지급식 ELS였다면 3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의 배당소득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억 원을 1개의 ELS에 투자하지 않고 1억 원씩 나누어 3개의 다른 ELS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3개의 ELS 중 일부가 조기상환 된다면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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