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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2] 펀드 전체에서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조회수 2021. 5. 3. 11: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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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희 씨는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총 5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볼까요?

“아니,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히 알아보니, 펀드에서 매입한 주식에서는 매매차손으로 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채권에서는 매매차익으로 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둘을 합해서 50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채권에서 난 수익 200만 원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배당소득세로 28만 원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전문기관인 운용사가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입니다.

펀드는 국내주식이나 채권,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부동산, 금, 원유, 환율 등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습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와 같은 증권펀드와 부동산펀드, MMF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진희 씨가 가입한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세금이 매겨질까요?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자산 및 투자방법에 따라 주식매매차익과 배당, 채권매매차익과 이자 등 다양하지만 펀드 안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아래 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손익

- 국내 상장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손익

- 벤처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손익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많은 부분은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차지하는데, 이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절세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의 경우 직접 투자할 때는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매매차익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지만, 채권을 펀드에 담아 투자하는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채권의 경우 펀드에 담아 간접투자하는 것보다

직접투자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펀드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은 매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해도 비과세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펀드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진희 씨의 경우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채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2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과세한 것입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고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펀드의 배당소득이 언제 발생하는지 아는 것은 절세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펀드의 배당소득은 이익을 지급받은 날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보통 결산일과 환매일을 말합니다.


펀드는 1년마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하거나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결산을 합니다.

펀드의 결산일은 펀드마다 각각 다릅니다.


펀드 결산 시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하므로 결산 이후에 환매할 때 실제 수익을 지급받으면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만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이 자연스레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펀드 환매일은 투자자의 환매(해약)청구에 의하여 원리금을 수령하는 날을 말합니다.

펀드 환매를 통해 이익을 수령할 때뿐만 아니라 펀드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령하는 날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결산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는데 환매하고 보니 최종적으로 펀드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결산 시 낸 세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펀드별로 결산 시 ‘자산의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환매 시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과세를 환매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펀드가 과세 유보되는 펀드인지 확인해 보세요.

과세가 유보되는 펀드라면

부분환매로 배당소득 발생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펀드에 투자하기 전이라면 과세가 유보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먼저 판단한 후 투자할 펀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주식이 아닌 펀드입니다. 따라서 ETF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채권이자, 기타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 매매차익을 얻게 됩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각기 다릅니다.


국내상장ETF 중 국내 주식형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해외상장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식처럼 거래될 뿐 주식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표기준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펀드의 가치를 산정한 기준가격에서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이익(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기준가격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또한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되고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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