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1] 투자, 수익률은 좋은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조회수 2021. 5. 3. 1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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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면서 직장인 투자자 안소영 씨도 주식과 펀드 투자로 꽤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올랐고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큰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금융상품에라도 투자해야지 하고 S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 전기차&2차전지 펀드에 나누어 투자했죠. 그리고는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좋죠. 문제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외에 추가로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소득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흔히들 말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다양해진 만큼 발생하는 소득도 다양합니다.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금상품에 투자하면 연금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대여수수료와 같은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는 소득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의 일부를 징수해 납세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가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 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그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소득들을 모두 합한 금액에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 금액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원천징수 됐던 세금은 차감하고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안소영 씨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한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존에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금융소득은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과 사업소득 1억 원을 합산한 1억2천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될 세율은 위의 종합소득세 세율표의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8.5%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38.5%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해 기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462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즉,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종합과세 시에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절세방법입니다. 다음 3가지 방법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절세방법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좋은 투자상품입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절세금융상품은 브라질 국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채권(2017년 이전 발행)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자,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입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이 어느 연도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절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이기 때문이죠.

금융소득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펀드에 투자한다면 펀드이익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펀드 일부를 환매해 수입시기를 조절하고,

ELS에 투자한다면 중도 또는 만기 상환 시 한꺼번에 이익을 수령하는 상품보다는 매월 이익을 수령하는 월지급식 ELS에 투자하는 등

투자하는 상품에 맞게 수입시기를 조정하여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합니다. 금융자산을 분산시킨다면 금융소득 또한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이 많아 세금이 부담스러운 자산가라면 증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증여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자산을 분산시키면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까지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증여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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