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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기신 연금을 어머니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2. 18.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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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명순입니다.


지난해 초,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1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의 병세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알콩달콩 사시다 아버지의 병치레가 길어지면서 어머니(70세)의 몸과 마음도 함께 지쳐가고 계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먼저 떠나시면 당장의 생활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 중이셨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서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자고 다짐을 하더라도 부부도 한날한시에 죽는 일은 드뭅니다.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등지고 나면 남은 배우자는 홀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인생의 마지막엔 ‘언젠가 싱글’이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할 때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독거생활 기간’에 대한 점검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쥐어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 중 어느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홀로 남은 배우자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종신보험 순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부인은 50만 원, 남편은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둘 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년 이상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90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나옵니다. 아내는 유족연금 90만 원을 받던가, 아니면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27만 원을 더해 7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유족연금 3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 노령연금 15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9만 원을 더한 159만 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 159만 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주택소유자 명의로 발생한 연금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가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인수약정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담보주택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80대 부부는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159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사망으로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이 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자녀 7명이 주택연금의 지속을 반대해서 연금지급이 종료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를 진행해서 담보주택은 3억 3,800만 원에 낙찰되었고, 이 돈으로 주택연금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남은 돈은 자녀 7명에게 각각 900만 원씩, 남편에겐 9,3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주택연금 가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 과정에서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을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중단될까?

이때는 연금보험의 계약관계자와 연금수령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연금보험 계약관계자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연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들을 모두 한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보험 수령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확정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남편,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망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부한 보험료를 전부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종신형 연금보험에는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보증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지급기간을 20년으로 정했으면, 그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20년 동안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승계는 가능할까?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다음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승계 받은 연금저축에서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 기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계산되고, 연금개시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계약을 승계한 배우자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승계한 다음 해지를 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종신보험 :


종신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


사망한 배우자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통은 직장 생활을 하던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의 은퇴기간이 끝나고 나면 종신보험은 그 용도를 다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생활을 하던 중 종신보험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 생존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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