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로 손해를 봤는데, 다 내 잘못이래요

조회수 2021. 1. 25.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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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민원동향’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2018년 3,826건에서 2019년 4,408건으로 15.2% 증가했으며, 2020년 1~3분기의 민원 건수(5,708건)가 2019년 1~3분기(3,162건)에 비해 무려 80.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융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1. 투자성향분석은 직접! 신중히!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성향 분석표’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석표를 작성할 때 대충 작성한다든지, 금융회사 직원에게 알아서 체크해달라고 맡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투자자성향 분석표 작성은 너무나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투자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으려면, 솔직하고 진지하게 투자자성향 분석표를 작성하고 나의 투자성향이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2. 투자자금에 대해 시시콜콜히 알리자! 

투자자성향분석은 투자성향을 분석할 뿐, 투자자금의 성격까진 자세히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금융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체 자산 중 투자자금의 비중, 투자 가능 기간, 투자 경험,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추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요즘 나온 것 중 제일 좋은 상품으로 알아서 가입해 주세요’와 같이 두루뭉술한 요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지 말자! 

추천받은 상품의 가입서류에 서명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묻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향후 금융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서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서명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서명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녹취 전화 등으로 서류작성을 직원이 대신할 때에도 정확한 이해가 되었을 때만 “네”라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4. 최대 손실 폭을 꼭 확인하자!

최악의 상황에 어디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원금까지가 최대 손실액이지만, 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 시,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원금보장 또는 원금 일부 보장상품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보장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금융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5.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명심하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특급정보입니다’, ‘고객님에게만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혜택이니 다른 분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묻지 마시고 일단 입금부터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 고객에게 순서가 넘어갑니다’ 등은 금융분쟁 시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특히 금융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수익이 크다면 당연히 큰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특혜,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6. 가입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연락하자!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당 금융상품을 담당했던 직원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회사의 직원들은 2~3년을 주기로 발령이 나기도 하고, 아예 이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후라도 평소에 자주 연락하여 계좌관리현황도 체크하고 계획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7.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자!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근거는 서류 등 문서, 전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금융상품 가입 시 작성하고 수령한 가입서류, 안내문, 홍보자료 등은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는 꼭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의 핸드폰으로 통화하기보다는 회사 전화로 통화하면 녹취자료가 남기 때문에 향후 분쟁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이지 절대 금융회사 직원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나에게도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금융분쟁입니다.

만약 금융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 증거를 수집하세요.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통화녹취, 안내문, 홍보자료, 이메일 등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수집합니다.


2단계 : 對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담당 직원-지점장에게 분쟁내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본사 금융소비자보호부서 등에 알리고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3단계 : 분쟁조정기관

해당 금융회사와도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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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02)2003-9421,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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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 1577-0088 , 02)78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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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043-88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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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소송제기 

모든 조정에 실패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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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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