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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너의 신뢰를 보여줘, 파생상품 계약

조회수 2020. 11. 20.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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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인 은행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식 보다는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신용등급 BBB급 채권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년 만기 채권이었는데, 만기일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시장에 투자한 회사의 분식회계 소문이 나돌더니 급기야 원리금 지급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부도상황에 놓인 거죠.

위의 두 사례를 거래상대방 리스크 또는 신용리스크라 말합니다.

계약 또는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행 여부입니다. 공수표가 남발하는 환경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겠죠?


파생상품의 본질은 계약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무척 중요한 변수입니다.

계약이 맺어지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의심하게 되면 활발한 거래는 힘들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면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거래소가 거래상대방에 개입하여 증거금을 받고 이를 매일 관리하여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줄인 것입니다. 이로써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었으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장내파생상품이란 장내, 즉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모두 장내파생상품인 거죠.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래소는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증거금을 받고, 매일 장 마감 후 증거금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를 일일정산(Daily Marking to Market)이라 하며,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투자자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여 코스피200선물에서 롱포지션(매수)을 취했습니다. 코스피200선물의 위탁증거금이 충분한지 확인 후 매수주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시장이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일일정산을 하면서

롱포지션을 취한 A투자자의 증거금에서 하락한 만큼 돈을 빼 내어 숏포지션(매도)을 취한 투자자에게 넣어줍니다. 다음 날도 시장이 하락하였다면 거래소는 A투자자 증거금에서 숏포지션으로 돈을 넣어주는 일일정산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여 증거금 수준이 10%에 밑돌면 거래소는 롱포지션 쪽의 계약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마진콜(Margin Call, 추가담보금 요청)이라 말합니다. 마진콜을 하는 이유는 롱포지션을 취한 투자자A가 시장과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잠재적으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담보금(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A투자자의 롱포지션을 강제적으로 청산, 즉 매도해 버립니다. 상당히 강력한 관리 방법이며,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마진콜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늘 변화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은 반드시 불리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불리한 측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증거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일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거금이 계약이행 담보금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이런 역할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사실상 신용리스크를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면서 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신뢰할만한지 등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즉시 반대매매를 통하여, 즉 롱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매도를, 숏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환매가 가능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은 개념상 계약이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유가증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금 관리, 이건 알아두세요]

증거금 관리에 대해서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편의상 개별 투자자의 증거금 관리를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실제는 증권사의 증거금 관리를 거래소에서 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증거금 관리는 증권사에서 합니다. 따라서 개별 투자자의 마진콜도 증권사에서 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입니다.

당사자끼리 일대일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중재나 관리는 일체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한 증거금도 당연히 존재치 않으며,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있음

계약의 조건, 예를 들면 만기일, 최종 결제방법 등등 모든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담은 두툼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계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주관 하에 거래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는 점이 부동산 계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계약불이행의 책임도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은 개인간 거래 보다는 금융회사간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금융회사들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신용평가회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로는 S&P, 무디스, 피치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이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의 신용도를 분석하여 A 등급부터 C등급까지 줄을 세웁니다. A 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높은 회사이며 B, C 로 내려갈수록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등급을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위험한 거래상대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급이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재무제표, 기업평판, 매출 전망 등을 참고하여 상대방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난다면 상당한 손실은 불가피 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 간 능력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흔한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ELS, DLS 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ELS, DLS를 발행하는 증권사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일 것입니다.


ELS, DLS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발행증권사가 ELS, DLS 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리스크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ELS, DLS는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무담보 회사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원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대형 증권사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ELS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한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발행증권사간에 신용등급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 만으로 부도 가능성을 크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ELS, DLS 같은 장외파생상품은 우리나라 증권사 모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가조건을 충족한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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